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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장을 그만둔 후 직업병을 발견하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02/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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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둔 후 직업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 독자 치도
Người lao động phát hiện bị bệnh nghề nghiệp sau khi nghỉ việc có được hưởng chế độ gì không?

1. 직원이 퇴근 후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직, 사직 또는 다른 고용주로 이직한 직원이 이전 직업이나 직업병 위험이 있는 직업으로 인해 직업병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거나 의심하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한 근무 능력 감소 수준을 감지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또는 해고된 직원은 직업병 검사를 받을 때 개인 건강 기록 사본을 직업 건강 검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원본은 비교용). 직업병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직업병 검사 기관은 보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의 직업병 기록을 작성합니다.

-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직업병이 발견된 경우 개인 건강기록을 직업건강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는 직업병을 발견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관리기록을 토대로 직업병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직업병 이력을 갖게 되면, 근로자는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근로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검사를 의뢰하여 근무 능력 저하 수준을 파악합니다.

참고사항: 직업병 위험이 있는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당시 근로자 프로필에 직업 환경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가 없거나, 직업 환경 모니터링 프로필이 분실되었거나, 건강 프로필이 분실된 경우, 위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고용주는 보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할 보건 당국에 직업병 검증을 위한 서면 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조항 1, 2, 제5조, 법령 88/2020/ND-CP)

2. 직원이 퇴사 후 직업병을 발견한 경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법령 88/2020/ND-CP 제5조 3항에 따르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 퇴직, 사직 또는 다른 고용주로의 전근으로 인해 직업병을 앓은 근로자의 가족이 이전 직업 또는 직업병 위험이 있는 직업으로 인해 직업병의 증상이나 징후를 의심하거나 발견한 경우, 사회보험기금에서 다음과 같은 직업 재해 및 직업병 혜택을 지급합니다.

(i) 2015년 노동안전보건법 제3장 제3절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상 및 질병 평가 비용

- 일회성 또는 월별 수당

- 서비스 수당;

- 생활보조기구 및 정형외과 장비 지원

- 회복 및 건강 회복

-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 휴가 중인 직원에게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고 매월 직업병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ii) 건강보험이 지급한 후 근로자가 직업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보건부장관이 발행한 직업건강검진 가격표에 따라 산정된 직업건강검진 비용을 100% 지원합니다. 직원 1인당 지원 가능 횟수는 최대 2회이며, 1년에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i) 건강보험이 지급된 후 근로자가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병 치료를 받을 때 직업병 치료가격표에 따라 산정된 직업병 치료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직원 1인당 지원 가능 횟수는 최대 2회이며, 1년 동안은 1회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직업병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법령 88/2020/ND-CP 제5조 4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제2항에 명시된 직업병 및 재해에 대해 사회보험기금이 지급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직업병을 발견한다.

- 위에 명시된 직업병을 유발하는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 2항 (i)에 따라 혜택을 고려하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해 근무 능력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4. 직업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

88/2020/ND-CP 법령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제2항에 규정된 직업병 및 재해에 대한 사회보험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항 (i)호에 언급된 사례에 대한 직업병 급여 기록:

+ 퇴직 또는 사직한 직원을 위한 법령 88/2020/ND-CP 부록의 양식 번호 01에 따른 직원의 직업병 급여 신청; 또는 직원이 다른 고용주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 베트남 사회보장청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라 직업병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고용주의 문서.

+ 의료평가위원회가 근무 능력 저하 수준을 평가한 의사록.

- 제2항(ii), (iii)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병 진단 및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또는 사직한 직원을 위한 법령 88/2020/ND-CP 부록의 양식 번호 02에 따른 직원의 직업병 검사 및 치료 비용 지원 신청; 또는 직원이 다른 고용주에게 근무지를 옮길 경우 법령 88/2020/ND-CP의 조항 18, 조항 1 및 조항 22, 조항 2에 규정된 대로 직원이 근무하는 고용주가 발급한 문서.

+ 법령 88/2020/ND-CP의 제18조 2항 및 제22조 2항에 규정된 문서 구성 요소.

+ 직업병 치료 후 병원 퇴원서 사본 또는 진료기록 사본;

+ 규정에 따른 직업병 검진 및 치료비 지급에 대한 원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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