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민위원회는 방금 2023년 8월 17일 총리가 발표한 징역형을 마친 사람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결정 제22/2023/QD-TTg호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당과 국가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구체화하여, 형기를 마친 사람들과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고용하는 생산·사업장이 사회정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사회에 재통합하고, 안보와 질서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지방 당 위원회와 당국에 대한 통일되고 정기적인 지도와 지시를 보장합니다. 총리 결정 제22호를 이행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 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합니다.
도(省)인민위원회, 구(區), 향(鄕), 시(市) 인민위원회, 도조국전선 및 대중조직은 직능, 임무 및 책임구역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22호 결정을 조직하고 집행하며, 형을 마친 사람들이 규정에 따라 정책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책임을 진다. 도경찰은 사회정책은행 도지사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2023년 이후 징역형을 마친 사람과 생산·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정책은행 지방지부를 통해 위탁받은 지방예산자금을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자와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생산·사업체에 대출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관기관에 권고한다.
특히, 대출 실행 및 채무 추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금고형을 마친 자에 대한 신용 규정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책과 규정을 악용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어려움, 문제 및 사례를 적시에 감지하고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동시에, 대중매체 및 실제 상황에 적합한 기타 형식에 관한 결정 제22호의 내용에 대한 선전 및 보급을 조직하고 조정합니다.
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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