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많은 의료기관에서 약품과 의료 장비가 부족하여,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위해 약품과 의료장비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에서 약품과 의료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환자는 사회 보험으로 비용을 지불받게 됩니다. 삽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부는 방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검진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약품 및 의료 장비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한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청은 다음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약물의 경우 지불 수준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제약회사에서 구매한 청구서에 명시된 수량과 단가입니다. 해당 약물에 지불 요율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불 요율 및 조건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기(재사용 의료기기 포함)의 경우, 지불 수준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의료기기 거래 시설에서 구매한 청구서에 명시된 수량과 단가입니다. 의료장비에 대하여 해당 의료장비에 대하여 규정된 지불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지불수준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약물 및 의료 장비의 단가는 환자가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진료소에서 약물 및 의료 장비가 입찰에 성공한 경우 가장 최근에 지불된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지불 조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물을 처방하고 의료기기의 사용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입찰과정상 약물이나 의료기기가 없는 상태이나, 계약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
동시에, 진료기관에는 환자에게 처방된 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상업용 의약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활성성분은 동일하나 농도나 함량,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달라 환자의 처방을 대체할 수 없는 의약품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처방된 의료 기기가 없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 기기도 없습니다. 환자를 다른 진료 및 치료 시설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약물 및 의료기기를 이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는 처방 및 표시된 약물과 의료 장비가 검진 및 치료 기관의 전문 범위에 적합해야 하며, 전국 검진 및 치료 기관 중 한 곳에서 건강 보험에 따른 검진 및 치료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처방 및 표시된 약물과 의료 장비는 건강 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통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통지의 규정은 치료 완료일이 본 통지의 시행일 이후인 환자가 진료 및 치료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령 제146/2018/ND-CP호에 따른 직접 지불 절차.
직접 지불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서류는 건강 보험 카드의 사본(비교를 위한 원본 포함)입니다. CCCD; 지불을 요청한 검진 또는 치료에 대한 병원 퇴원 서류, 검진서 또는 검진 기록부. 그리고 송장과 관련 문서들.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접 해결하세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역 사회 보험은 환자로부터 지불 요청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규정에 따라 미비한 서류는 전액 보완해 드립니다. 전액 지급요청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완료하고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의 진료 및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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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nguoi-benh-phai-mua-ngoai-thuoc-trang-thiet-bi-y-te-se-duoc-bhxh-chi-tra-1922410192004036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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