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 28/2015/ND-CP 제17조 및 법령 61/2020/ND-CP 제1조 7항에 따라,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는 실업 근로자는 근로 계약 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 28/2015/ND-CP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 급여를 요청하는 서류 1부를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하는 지역 고용 서비스 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우편 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내는 것을 허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유능한 의료기관 에서 확인된 질병 또는 임신;
- 교통경찰 또는 관할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확인된 경우
- 화재, 홍수, 지진, 쓰나미, 전쟁, 전염병은 사, 구, 읍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한 경우.
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일은 위임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고, 우편으로 보낸 경우 우편소인에 기재된 날짜입니다.
취업지원센터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접수, 검토하고, 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반환하고, 채용신고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서류가 법령 28/2015/ND-CP 제1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되며 그 이유는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위임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신청서를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신청은 처리되지 않고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다음 번에 직원의 혜택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업수당 신청
법령 28/2015/ND-CP 제16조 및 법령 61/2020/ND-CP 제1조 6항에 따라 실업 급여 신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2)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의 종료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원본 또는 공증사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첨부한 사본
- 근로계약 또는 작업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
- 해고 결정;
- 해고를 강제하는 징계 결정;
- 노동계약 또는 고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통지 또는 합의
-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고용주의 확인 체결된 고용 계약의 유형;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 및 시기
-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해산 또는 파산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확인, 근로자가 기업 관리자 또는 협동조합 관리자인 경우 임명된 직책의 해임, 해임 또는 직위 해제에 대한 결정.
- 고용주에게 법정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노동부, 전쟁보훈사회부 또는 도 사회보험국은 고용주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기획투자부에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기획투자부는 고용주가 법정대리인을 두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가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 세무당국, 경찰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고용주가 법정대리인을 두지 않았거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방사회보험청으로부터 서면 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야 한다.
- 근로자가 2013년 고용법 제43조 제1항 c목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절근로계약 또는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기간의 특정 근로계약의 종료를 확인하는 서류는 그 계약의 원본 또는 공증등본이거나, 그 계약의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사본이어야 합니다.
(3) 사회보험등기부등본.
사회보험기관은 실업보험금 지급을 확인하고, 고용주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회보험수첩을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국방부, 공안부 산하 기관, 단위, 기업인 경우, 국방사회보험부와 인민공안사회보험부는 사용자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업보험금 지급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수첩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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