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4/10/2023

1년 동안 실직한 직원이 실업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독자 반 하이
Nghỉ việc 1 năm có được hưởng bảo hiểm thất nghiệp không?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 28/2015/ND-CP의 제17조 및 법령 61/2020/ND-CP의 제1조 7항에 따라,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는 실업 근로자는 근로 계약 또는 고용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 28/2015/ND-CP의 제16조 규정에 따라 실업 급여를 요청하는 서류 1세트를 근로자가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하는 지역 고용 서비스 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우편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유능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질병 또는 임신;

- 교통경찰이나 관할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확인된 경우

- 지역, 구역, 도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한 화재, 홍수, 지진, 쓰나미, 전쟁, 전염병.

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일은 위임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고,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소인에 기재된 날짜입니다.

취업 서비스 센터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접수, 검토하고, 결과를 반환하기 위한 임명장을 기록하고,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만약 서류가 법령 28/2015/ND-CP의 제1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되며, 그 이유는 명확히 명시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한 자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은 처리되지 않고 실업급여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다음에 직원의 혜택을 해결하기 위해 예약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법령 28/2015/ND-CP의 제16조 및 법령 61/2020/ND-CP의 제1조 6항에 따라 실업 급여 신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2)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의 종료를 확인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원본 또는 그 사본 또는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사본

- 근로계약 또는 근무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었을 경우

-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다.

- 해고 결정;

- 해고를 강제하는 징계 결정;

- 노동계약 또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고용주의 확인 체결된 고용계약의 유형;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 및 시기

-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해산 또는 파산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확인, 근로자가 기업 관리자 또는 협동조합 관리자인 경우 임명된 직책의 해임, 파면 또는 직위에서의 해임 결정.

- 고용주에게 법정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노동부, 전쟁보훈사회부 또는 지방사회보험부는 기획투자부에 고용주에게 법적 대리인이 없거나 법적 대리인이 위임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기획투자부는 고용주가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의 세무당국, 경찰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고용주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없는 내용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노동부, 상이군인사회복지부, 지방사회보험청에 고용주가 법적 대리인이 없거나 법적 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노동부, 상이군인사회복지부 또는 지방사회보험청으로부터 확인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 근로자가 2013년 고용법 제43조 제1항 c목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절노동계약 또는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기간의 특정 근로계약의 종료를 확인하는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사본이어야 하며, 해당 계약과 원본을 비교할 수 있는 사본이어야 합니다.

(3) 사회보험증.

사회보험기관은 실업보험료 납부를 확인하고, 고용주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회보험료 수첩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국방부, 공안부 산하 기관, 단위, 기업인 고용주의 경우, 국방사회보험부와 인민공안사회보험부는 고용주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업보험금 지급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수첩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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