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2023년 8월 23일자 문서 7056/UBND-NC에서 성 인민위원회는 해안 지방의 부서, 지부 및 인민위원회에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농업 및 농촌 개발부를 위해 : 2021년에도 해당 지역 어선, 어항, 어선 대피소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화(PCCC)와 구조 및 인양(CNCH)에 대한 부처와 지방 경찰 간 조정 규정을 계속해서 엄격히 이행합니다. 도 경찰, 해안 지구 및 마을의 인민 위원회와 협력하여 모든 어항, 어항 지역에 정박한 어선, 폭풍 대피소 정박 지역에 대한 소방 안전 및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조직하는 데 앞장선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 어항 및 길이 12m 이상 어선에 대한 검사반을 구성하여 도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조·감독한다. 어항에 대한 검사 절차는 현재 상태와 규모를 평가하고, 현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용 가능한 어항을 수리, 업그레이드, 확장하거나 로드맵에 따라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는 것을 제안해야 하며, 어항의 화재 예방 및 소화, 구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범위 및 관리 구역 내 어항과 방파제에 정박해 있는 최대 길이 12m 미만 어선에 대한 100%의 검사를 조직하도록 각급 인민위원회에 조언 및 지도를 제공합니다. 2023년 11월 5일까지 위반 사항을 심각하게 처리하고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서를 요약하여 제출합니다. 지방 경찰과 협력하여 어선 및 어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검사관, 어업 검사관, 수산부 산하 어선 및 어항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소화,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선전 및 지침을 홍보합니다.

+ 지방 경찰을 위해 : 2021년 농업 및 농촌 개발부와 체결한 조정 규정을 계속해서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십시오. 동시에 해당 지역 어선, 어항에 대한 소방안전 및 구조에 대한 총괄 검사를 잘 시행한다. 위반 사항을 철저히 처리합니다. 어항관리위원회, 어선소유자, 어업물류 및 선원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화활동, 수색 및 구조 선전 활동을 정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합니다.

어항관리위원회와 어선소유자를 조정하고 지도하여 소방 및 수색 구조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고, 소방 및 수색 장비와 시설을 갖추며, 소방 및 수색 구조의 안전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 화재 및 폭발 발생 시 관리 효율성과 시기적절한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박 중인 어선 및 어항에 대한 소방 계획 및 대책을 개발하고 연습합니다.
특히 어선 화재의 경우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는 검증 및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정보를 널리 전파하여 이를 이해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4시간 365일 대기근무를 엄격히 유지하고, 화재, 사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대형화재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합니다. 각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고,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및 진화, 구조 계획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 평가를 구성합니다.

+ 도 국경수비대 사령부 : 해안 국경수비대 기지와 통제소에 병력을 파견하여 학제간 실무 그룹에 참여하여 모든 어선 및 어항의 화재 안전 및 구조 활동을 검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어선이 강어귀에 정박하거나 떠날 때 어선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사합니다. 특히, 화재안전 및 구조상황 점검에 집중해 화재·폭발을 신속히 감지·예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발생하는 상황을 신속히 처리한다.

+ 연안 지방 및 마을의 인민위원회 : 어항 관리 위원회와 어선 소유주, 어업 물류, 선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소화, 수색 및 구조, 화재 및 폭발 위험, 화재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 기술을 선전하고 보급합니다. 관련 단위와 코 단위 인민위원회에 2023년 8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관리 구역 및 범위 내 어항과 방파제에 정박해 있는 최대 길이 12m 미만 어선의 100%에 대한 화재 안전 및 구조에 대한 총괄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까지 농업 및 농촌 개발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 종합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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