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현금 결제를 규제하는 법령 52/2024/ND-CP에 따르면, 은행은 경찰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기 명의가 아닌 계좌나 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계좌를 동결하거나 폐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정이 동결되거나 폐쇄되나요?
법령 52의 제11조는 구체적으로 계좌 동결 사례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팀이 고객의 결제 계좌에 실수로 "신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견되거나, 고객의 결제 계좌에 "신용"을 기록한 후 송금 당사자의 지급 명령과 비교하여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여 송금 은행에 환불 요청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 계좌는 일부 또는 전부 동결됩니다.
시행령 제52조 제12항에 따르면, 계좌 소유자가 다음과 같은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지급 계좌를 폐쇄합니다: 사칭 계좌 개설, 계좌 매수, 매도, 임대 또는 대출 등 계좌 정보를 훔치고, 사고, 판매합니다. 도박, 사기, 부정행위, 불법 사업 및 기타 불법 행위에 지불 계좌를 사용하세요.
사기에 사용된 계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52호 법령의 위 조항에 따라, 범죄자들이 사기 목적으로 사용한 은행 계좌는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ietNamNet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상업은행의 한 대표는 실제로 이 은행이 지난 3년간 의심스러운 계좌 목록을 작성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결론이나 결정이 없을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로의 자금 입출금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법령 52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은행들은 이러한 계좌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은행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징후가 보이는 계좌를 차단하고 잠그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MB은행은 6월 18일부터 사기 계좌 정보를 식별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고객이 e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가 사기 계좌라는 경고를 즉시 보내 고객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고 이후 많은 고객은 혼란이나 사기를 이유로 의심스러운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MB는 아직 시범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사기 방지 효과에 대한 통계나 구체적인 평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은행이 온라인으로 돈을 이체하는 고객에게 사기 계좌 경고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VietNamNet과 인터뷰한 결과, 한 은행 관계자는 이 기능이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고객이 경고를 받은 계좌만 사기 계좌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계좌 소유자는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동시에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발각되지 않고 이미 다른 은행에서 사기를 저지르고 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당국이 사기 계좌 목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때, 은행들이 조심해야 할 계좌 목록을 직접 만들었지만, 고객에게 경고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은행에서 사기 계좌를 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동시에 구축하더라도 사기 행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사기 계좌는 언제든지 개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 계좌의 신원이 충분하지 않아 고객에게 돈을 이체할 때 사기를 예방하고 경고할 수 없는 경우, 얼굴 생체 인증을 널리 구현하면 사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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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ngan-hang-chua-manh-tay-phong-toa-khoa-tai-khoan-lua-tien-vi-sao-23008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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