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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VND 이상의 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가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Báo An ninh Thủ đôBáo An ninh Thủ đô29/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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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D.VN - 은행, 지불 중개기관, 귀금속 및 보석을 거래하는 기관(금 거래 회사 포함)은 4억 VND 이상의 거래를 자금세탁방지국과 베트남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가은행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준수에 관한 문서 제10064/NHNN-TTGSNH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금거래회사를 포함한 귀금속 및 보석 거래기관, 지불중개회사 등에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은행은 상기 기관에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4월 28일자 정부령 제19/2023/ND-CP호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자 총리 결정 제11/2023/QD-TTg호는 보고해야 하는 거액 거래 수준을 규정하고, 2023년 7월 28일자 국립은행 총재 회람 제09/2023/TT-NHNN호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도록 안내합니다.

Doanh nghiệp vàng phải báo cáo các giao dịch có giá trị lớn

금 사업체는 대규모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각 부서는 자금세탁방지법 제9조부터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식별(고객식별정보 수집, 갱신, 검증 포함)을 강화하여 고객정보, 영업활동정보, 자금세탁 위험수준, 고객자산 출처 등에 따른 고객식별 및 고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거액거래는 국가은행(자금세탁방지부)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제34조 규정 및 통지 제09호 제9조 규정에 따라 전자화폐이체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결정 11/2023/QD-TTg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보고해야 하는 고액 거래는 4억 VND 이상입니다.

고객식별 및 거래감시를 통해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심거래를 국가은행(자금세탁방지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은행은 "적시에 보고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에 따라 유관 국가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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