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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지법의 몇 가지 새로운 하이라이트

Việt NamViệt Nam27/05/2024

2024년 토지법은 제15대 국회 제5차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총 16장 2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토지법의 180/212조를 개정 및 보충하고 78개의 새로운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본 법은 토지 소유 제도, 전체 인민의 토지 소유권을 대표하고 토지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권한과 책임, 토지 관리 및 사용 제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 토지에 대한 공민과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세무부는 2024년 토지법에 규정된 일부 미해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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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탄구, 푹탄읍의 토지 경매 계획 구역. 사진: 마이 호아

1. 토지 이용자에 관하여

2013년 토지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에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2. 국내 가구 및 개인(이하 ‘가구 및 개인’이라 한다)”

2024년 토지법 제3조 제25항 용어의 해석: “ 25. 토지사용세대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혼인관계, 혈연관계 또는 양자관계를 맺고, 국가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를 배정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당시에 공동으로 생활하며 공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세대를 말한다.”

2024년 토지법 제4조 제3항은 가구를 포함한 토지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국내 개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베트남 국민(이하 ‘개인’이라 함)입니다.”

2.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하여

2024년 토지법 제157조 3항은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의 경우, 지가 결정 및 면제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를 받은 토지 사용자는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는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며,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료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벼농사용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증여에 관하여

2013년 토지법 제191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농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구와 개인은 벼농사 토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45조 제7항 제3장 제5절은 토지이용권 행사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 제176조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벼농사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은 자는 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이 조 제6항에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벼농사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현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 가격에 관하여

토지가격은 토지법 제11장 제2절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5개 조(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세부 규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의가 필요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4.1. 토지 가치 평가 방법에 관하여:

- 2013년 토지법: 토지 평가 방법을 규정하지 않음.

토지 평가 방법은 법령 44/2014/ND-CP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직접 비교 방법, 공제 방법, 소득 방법, 잉여 방법, 토지 가격 조정 계수 방법이 포함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8조 5항은 다음을 포함한 토지 평가 방법 5가지를 규정합니다.

+ 비교 방법.

+ 소득 방법.

+ 잉여방법.

+ 토지가격조정계수법

+ 정부는 위 4가지 평가방법 외의 토지평가방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2. 토지 가격표에 관하여:

2013년 토지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가격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기간의 첫해 1월 1일에 공고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9조 제3항에 따라, 성(省) 인민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포·적용할 제1차 토지가격표를 작성하여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성(省) 인민위원회는 매년 성(省) 인민의회에 토지가격표를 조정·수정·보충하여 결정을 요청해야 하며, 이듬해 1월 1일부터 공포·적용해야 한다.

연중 토지가격표를 조정, 개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이를 도인민회의에 제출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4.3. 토지 가격 프레임에 관하여:

- 2013년 토지법 제1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는 지가기준표와 지가표를 공포하고 구체적인 지가를 결정한다.”

2024년 토지법: 토지 가격 체계에 대한 규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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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홍 공동체의 토지 경매. 사진: BNA

5. 개인의 농지이용권 양도수용 한도 확대

2013년 토지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1. 가구 및 개인의 농지사용권 양도 제한; 이 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의 종류별 가구 및 개인의 농지 할당 제한”

2024년 토지법 제177조 제1항은 개인의 농지이용권 양도수령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농지이용권 양도수령 한도는 이 법 제17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각 토지의 종류별 개인의 농지배정 한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6. 토지법 2024 제247조는 법률 제26/2012/QH13 및 법률 제71/2014/QH13에 따른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된 개인소득세법 제04/2007/QH12 제14조 1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 개인소득세법 제04/2007/QH12호 제14조 제1항은 법률 제26/2012/QH13호 및 법률 제71/2014/QH13호에 따른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은 그때마다 양도가액으로 결정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247조는 개인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소득은 그때마다 양도가액으로 결정됩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토지가격표에 기재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 비농업용 토지이용세 산정 시 토지가격과 관련하여 비농업용 토지이용세법 제48/2010/QH12호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 2013년 비농업용 토지이용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1. 토지 1제곱미터의 가격은 도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용도별 토지가격으로 하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주기로 안정화된다.”

- 2024년 토지법은 제249조에서 비농업용 토지이용세를 계산할 때 01m² 가격에 대한 2010년 비농업용 토지이용세법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 토지 1㎡ 당 가격은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가격표에 따른 가격이며, 5년 주기로 안정화됩니다.”

8. 토지기금 개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8장 보충

2024년 토지법은 2024년 토지법 제112조에서 제115조까지 토지의 개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9. 토지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2024년 토지법은 토지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더하여, 2024년 토지법 제23조 및 제25조에서 토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10. 상사중재의 토지분쟁 해결 권한 보완

2024년 토지법 제236조 5항에 따르면, 토지와 관련된 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해결하거나, 상사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상사중재를 통해 해결합니다.

11. 집행에 관하여

2024년 토지법 제252조는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제190조 및 제248조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토지 이용 계획의 준비 및 승인은 2022년 6월 16일자 국회 결의안 제61/2022/QH15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의 시행 효과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준비 진행을 가속화하고, 계획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 법 제60조 제9항은 제61/2022/QH15호 결의안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4. 법률 제35/2018/QH14호에 따른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된 토지법 제45/2013/QH13호(이하 토지법 제45/2013/QH13호라 함)는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세무부가 세무부서와 지부에 발표한 2024년 토지법의 몇 가지 새로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부는 세무부서와 지부에 2024년 토지법 내용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에게 홍보하고 배포하여 지식과 시행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문서를 조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부서 및 지부는 세무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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