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은 제15대 국회의 제5차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총 16개 장 26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토지법의 180/212개 조를 개정 및 보완하고 78개 조를 새로운 조로 추가했습니다.
본 법은 토지 소유 제도, 전체 인민의 토지 소유를 대표하고 토지를 균일하게 관리하는 국가의 권한과 책임, 토지 관리 및 사용 제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내 토지에 대한 공민과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세무부는 2024년 토지법에 규정된 일부 미해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토지이용자에 대하여
2013년 토지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에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2. 국내 가구 및 개인(이하 '가구 및 개인'이라 한다)”
2024년 토지법 제3조 25항 용어 해석: “ 25. 토지사용가구란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혼인관계, 혈연관계 또는 양자관계를 맺고 함께 살고 있으며, 국가가 이 법 시행일 전에 토지를 배정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을 당시에 공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2024년 토지법 제4조 제3항은 가구를 포함한 토지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국내 개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베트남 국민(이하 개인이라 함)입니다.
2.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하여
2024년 토지법 제157조 제3항은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 지가를 결정하고 면제되는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가 면제되는 토지사용자는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는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며,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료 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벼농사 토지이용권 양도 및 증여 수령에 관하여
2013년 토지법 제191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가구와 개인은 벼농사를 위한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3장 제45조 제7항 제5절은 토지이용권 행사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농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개인으로서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벼농사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은 자는 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한 벼농사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현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는 예외이다.”
4.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가격은 2024년 토지법 제11장 제2절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5개 조(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구체적 규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 내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4.1. 토지 평가 방법에 관하여:
- 2013년 토지법: 토지 평가 방법을 규정하지 않음.
토지 평가 방법은 법령 44/2014/ND-CP호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직접 비교 방법, 공제 방법, 소득 방법, 잉여 방법, 지가 조정 계수 방법이 포함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8조 5항은 다음을 포함한 토지 평가 방법 5가지를 규정합니다.
+ 비교 방법.
+ 소득 방법.
+ 잉여방법.
+ 지가조정계수법
+ 위 4가지 방식 외의 토지평가방법은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2. 토지 가격표에 관하여:
2013년 토지법 114조 1항에 따르면 토지가격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작성되어 해당 기간의 첫해 1월 1일에 공표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9조 3항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포하고 적용할 첫 번째 토지가격표를 개발하여 동급 인민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매년 도인민위원회는 도인민회의에 토지가격표를 조정, 개정, 보완하도록 결정을 제출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공포하고 적용할 책임을 맡는다.
연중 토지가격표를 조정, 개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이를 도(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4.3. 토지 가격 프레임에 관하여:
- 2013년 토지법 제1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는 지가체계와 지가표를 공표하고 구체적인 지가를 결정한다.
2024년 토지법: 토지 가격 체계에 대한 규제 없음.
5. 개인의 농지이용권 양도수용 한도 확대
2013년 토지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1. “가구 및 개인의 농지이용권 양도수용 한도; 이 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의 종류별로 가구 및 개인의 농지배정 한도”.
2024년 토지법 제177조 제1항에서는 개인의 농지이용권 양도수령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농지이용권 양도수령 한도는 이 법 제17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각 토지의 종류별로 개인의 농지배정 한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6. 토지법 2024 제247조는 법률 26/2012/QH13 및 법률 71/2014/QH13에 따라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된 개인소득세법 04/2007/QH12 제14조 1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 개인소득세법 제04/2007/QH12호 제14조 제1항은 법률 제26/2012/QH13호 및 법률 제71/2014/QH13호에 따른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소득은 그때마다 양도가액으로 결정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247조는 개인소득세법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대상소득은 그때마다 양도가액으로 결정됩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가표상의 지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합니다.
7. 비농업용 토지이용세 산정 시 토지가격과 관련하여 비농업용 토지이용세법 제48/2010/QH12호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 2013년 비농업토지이용세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1. 1제곱미터 토지의 가격은 도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규정하는 용도에 따른 토지 가격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주기로 안정화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249조에서는 비농업용 토지이용세 산정 시 01m2 가격에 대한 2010년 비농업용 토지이용세법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1㎡ 토지의 가격은 용도별 지가표에 따른 지가로서 5년 주기로 안정화됩니다.
8. 토지기금 개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8장 보충
2024년 토지법은 2024년 토지법 제112조에서 제115조까지 토지의 개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9. 토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2024년 토지법은 토지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더하여, 2024년 토지법 제23조 및 제25조에서 토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10. 상사중재의 토지분쟁 해결 권한 보완
2024년 토지법 제236조 5항에 따르면, 토지와 관련된 상업 활동으로 인해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해결하거나, 상업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상업 중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11. 집행에 관하여
2024년 토지법 제252조는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이 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제190조 및 제248조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토지 이용 계획의 준비 및 승인은 계획에 대한 정책 및 법률의 시행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준비 진행을 가속화하고, 2021-2030년 기간 동안 계획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회의 2022년 6월 16일자 결의안 61/2022/QH15의 조항에 따라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 법 제60조 제9항은 결의안 제61/2022/QH15호가 만료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법률 제35/2018/QH14호에 따른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된 토지법 제45/2013/QH13호(이하 "토지법 제45/2013/QH13호"라 함)는 이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세무부가 세무부서와 지부에 발표한 2024년 토지법의 일부 새로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국은 세무부서와 지부에 2024년 토지법 내용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에게 전파하고 배포하여 지식과 이행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조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부서 및 지사는 세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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