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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금 면제, 감면 및 연장

Việt NamViệt Nam17/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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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THANH DAT)

총리의 공식 교신 제92/CD-TTg에 따른 지시에 따라, 허리케인 3호와 허리케인 이후 홍수로 인한 여파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자, 세무총국은 허리케인 3호와 허리케인 이후 홍수로 피해를 입은 조직, 개인 및 기업이 있는 지방 및 시의 세무국에 납세자가 세금 면제, 감면 및 연장 절차를 수행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폭풍 3호와 폭풍 이후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1) 세금 납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체금 이자 면제 요청 (3) 세무관리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요청 (4) 기업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지원하는 비용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결정하여 법인소득세를 산정합니다. (5) 특별소비세 감면요구 (6) 천연자원세 면제 또는 감면 신청 (7) 비농업용토지이용세의 면제 또는 감면청구

세무총국은 각 성, 시의 세무부서에 상기 세금 연장, 면제, 감면 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 기관, 개인, 기업에 홍보, 보급, 지도를 요청합니다.

세무총국은 또한 지방 및 시의 세무부서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입은 조직, 개인 및 기업의 요청 및 제안에 따라 세무 기록 및 세무 기관에 보관된 피해액 산정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무총국은 또한 각 도, 시의 세무국에 납세자를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한 조정 및 중심 역할을 할 직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관, 개인, 사업체의 세무기록(세금신고, 세금면제·감면 기록, 세금환급 기록, 세금납부연장 기록 등)과 규정에 따라 기관, 개인, 사업체의 피해가액을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및 증명서를 복원하도록 지원합니다.

납세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된 지방과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꽝닌성, 하이퐁성, 타이빈성, 남딘성, 호아빈성, 라오까이성, 옌바이성, 썬라성, 라이쩌우성, 디엔비엔성, 하장성, 까오방성, 박칸성, 타이응우옌성, 뚜옌꽝성, 푸토성, 빈푹성, 랑선성, 박장성, 박닌성, 하이즈엉성, 하노이성, 흥옌성, 하남성, 닌빈성, 탄호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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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uyenquang.com.vn/mien-giam-gia-han-nop-thue-cho-nguoi-nop-thue-bi-thiet-hai-boi-thien-tai-1984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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