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서류를 분실한 경우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TVPL) |
원본 서류를 분실한 경우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12/2017/TT-BGTVT 통지문 36조 2항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아직 유효하거나, 만료된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운전 면허증 재발급이 고려됩니다. 분실된 운전면허증과 일치하는 원본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이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한 일련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규정된 양식에 따른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 A1, A2, A3 등급의 무기한 운전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유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운전자 건강증명서.
- 신분증 번호 또는 시민 신분증 번호가 적힌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베트남인의 경우) 또는 유효한 여권(외국인의 경우 해외 거주 베트남인).
베트남 도로 관리국이나 교통부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를 밟을 때 운전자는 서류 1부를 제출하고, 직접 사진을 찍고, 위 서류의 원본(이미 보낸 원본은 제외)을 제시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운전면허증이 관할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시험 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면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났으며, 시험관리기관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이 현재 압수 또는 유관기관에서 처리 중이 아닌 경우,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다음 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03개월 이상 01년 미만인 경우 이론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모두 다시 치러야 합니다.
최신 운전면허 수업
12/2017/TT-BGTVT 통지문 제1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A1등급은 다음의 경우에 부여됩니다:
- 실린더 용량이 50 cm3에서 175 cm3 미만인 2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
- 장애인을 위한 3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애인.
(2) A2종 운전면허는 실린더 용량 175cm3 이상의 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 및 A1종 운전면허에 규정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한다.
(3) A3종 운전면허는 삼륜오토바이, A1종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4) A4등급은 최대 적재중량 1,000kg의 소형트랙터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5) B1등급 자동변속기는 다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비전문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해 최대 9인승의 자동변속기 차량
- 설계 하중 용량이 3,500kg 미만인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 장애인용 차량.
(6) B1 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비전문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최대 9인승 승용차
- 설계 적재 용량이 3,500kg 미만인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 설계하중이 3,500kg 미만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7) B2 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설계하중이 3,500kg 미만인 특수차량
- B1종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8) C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설계 하중이 3,500kg 이상인 특수 차량
- 설계하중이 3,500kg 이상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 운전면허 등급 B1, B2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9) D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10~30석의 승용차;
- B1, B2, C등급의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10) E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30인승 이상의 승용차;
- B1, B2, C, D 등급의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11) B1, B2, C, D 및 E 등급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차량을 운전할 경우 설계하중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다.
(12) F등급은 설계하중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해당 유형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 및 마차가 부착된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B2, C, D 및 E등급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 FB2 자격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B2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고 B1 및 B2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C 등급은 트레일러가 달린 C 등급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유형,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를 운전하는 차량 유형, 그리고 B1, B2, C 등급 및 FB2 등급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D 등급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D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고 B1, B2, C, D 및 FB2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E 등급은 E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트레일러와 함께 운전하고 다음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트레일러가 달린 승용차 및 B1, B2, C, D, E, FB2, FD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
(13) 침대버스 및 시내버스(버스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버스)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다. 차량의 좌석 수는 동일한 유형의 승용차 또는 좌석만 있는 동등한 크기의 제한된 크기의 차량의 좌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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