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지방민사판결집행원(CEA)은 민사판결집행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THADS에 관한 법률안(개정)은 9장 231조로 구성된 현행 THADS 법률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중 50개 조항이 신설되었고, 93개 조항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현재 전체 조항의 52%에 해당). 이에 따라 규제의 범위가 보완된다. 용어 해석에 관한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판결집행에 관한 합의는 법률의 금지사항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국가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완합니다. 또한, 초안에는 국방부 산하 집행기관이 THADS 기관이며, 판결 집행을 조직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THADS 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보완합니다. 도(省)급 THADS 기관 및 구(區)급 THADS 기관의 판결 집행을 조직하는 권한을 보완한다. 당사자의 자산 및 서류에 대한 일시구금 조치를 적용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재산·서류 등의 반환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등록, 소유권 이전, 사용 및 재산상태변경을 일시 정지합니다.
THADS 관련 법안(개정)에 대한 논평은 매우 중요한데, 그 목적은 법안이 공포된 후에도 법안의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적극적이고 시급하며 책임감 있는 업무 정신에 따라 초안 내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도 THADS국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 인민위원회에 THADS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담은 문서를 발행하도록 종합하여 조언할 것이며, 이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탄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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