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8일, 성 식품안전종합검사팀 1호는 바오옌구에서 "식품안전 행동의 달" 기간 동안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 준수 상황을 검사했습니다.

대표단은 바오옌구 민족기숙중고등학교와 바오옌구 제1고등학교에서 식품을 생산, 거래, 가공하고,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방을 운영하는 6개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사업체의 행정 및 법적 기록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가계사업자등록증, 식품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증명서, 위생증명서,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 지식 교육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시설 소유자가 시설 조건, 장비 및 도구, 식품을 직접 생산하고 거래하는 사람, 생산 및 가공 절차에 대한 준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식품 운송 및 보관 원산지, 출처, 식품의 유통기한...
또한 대표단은 생산 시설에서 포름알데히드 샘플에 대한 신속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포르말린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를 통해, 대표단은 식품 서비스 시설에서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정부 법령 115/2018/ ND -CP 15조 2항 b항에 규정된 식품 샘플 보관에 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벌금은 400만 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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