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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자에게는 사형이나 종신형이 없다

Báo Dân tríBáo Dân trí30/11/2024

(단트리) - 소년사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처벌이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만 징역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11월 30일 오전, 국회는 463명의 의원 중 461명의 찬성으로 소년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총 의원 수의 96.24%). 이 법률은 10장 179조로 구성된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12조 2항은 형벌의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전환 조치의 적용이 교육적 및 예방적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경고, 벌금, 비구속 교정 또는 집행유예가 우선적으로 부여됩니다.
Không xử tử hình, tù chung thân với người chưa thành niên phạm tội - 1
국회 의원들이 제8차 회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 Pham Thang).
또한 이 법률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형벌이나 조치가 억제력이나 예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할 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가장 짧은 적절한 기간을 선고해야 한다. 리디렉션 조치는 법률의 많은 조항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전환 조치"의 개념을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감독, 교육 및 예방 조치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에서의 전환 조치와 교정 학교에서의 교육 조치가 포함됩니다. 법 제3장에서는 전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환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로서 형법에서 정한 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자. 다만, 이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서 고의가 아닌 중대한 죄를 범한 자, 형법에서 정한 중대한 죄를 범한 자 또는 경미한 죄를 범한 자. 다만, 이 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건에 공범으로 참여한 미성년자 중 미성년자. 14세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음 유형 중 하나의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환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살인, 강간, 16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13세에서 16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또는 불법 마약 생산. 매우 심각한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르거나 매우 심각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 특히 심각한 범죄의 경우 전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Không xử tử hình, tù chung thân với người chưa thành niên phạm tội - 2
사법위원회 위원장 레티응아(사진: 홍퐁).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음 범죄 중 하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강간, 불법 생산-보관-거래-운반 및 마약의 횡령. 재범의 경우 위험한 재범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고의로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중대한 범죄를 고의로 여러 개 저지르는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환의 척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은 전환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전환조치를 받은 미성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 티 응아는 법안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부 범죄와 미성년자가 전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일부 사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리디렉션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를 더 추가하면 현재 상황에 비해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재송신이 허용되지 않는 사건을 추가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여, 재송신이 허용되지 않는 사건은 추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더 무겁게 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도소의 물리적 조건(162조)과 관련하여, 응아 씨는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수감자를 위한 교도소 내 분리된 수용소 또는 구금 시설" 모델만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전국의 많은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 수감자가 약 20명 정도에 불과한 교도소도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및 직업 훈련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구금 시설, 임시 구금 시설 또는 교도소 내 구금 시설 등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162조 1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모델을 선택할지는 실제 상황을 토대로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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