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자에게는 사형이나 종신형이 없다

Báo Dân tríBáo Dân trí30/11/2024

(단트리) - 청소년사법에서는 청소년범죄자에게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은 다른 처벌이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11월 30일 오전, 국회는 461/463명의 의원이 찬성(총 국회 의원 수의 96.24%)하여 소년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10개 장, 179개 조로 구성된 5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제12조 제2항은 형벌의 적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환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과 예방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부과해야 할 경우 경고, 벌금, 비구속 교정 또는 집행유예가 우선적으로 부여됩니다.
Không xử tử hình, tù chung thân với người chưa thành niên phạm tội - 1
국회 의원들이 제8차 회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 Pham Thang).
이 법률은 또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형벌이나 조치가 억제력이나 예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할 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에게 선고한 것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가장 짧은 적절한 기간을 선고해야 한다. 리디렉션 조치는 법률의 많은 조항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전환 조치"의 개념을 청소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감독, 교육 및 예방 조치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에서의 전환 조치와 교정 학교에서의 교육 조치가 포함됩니다. 법 제3장에서는 전환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환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로서 형법에서 규정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이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서 고의가 아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 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이 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건에 공범으로 미미한 역할을 한 미성년자. 14세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음 유형 중 하나의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 강간, 16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13세에서 16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또는 불법 마약 생산. 매우 심각한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매우 심각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 특히 심각한 범죄의 경우 전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Không xử tử hình, tù chung thân với người chưa thành niên phạm tội - 2
사법위원회 위원장 레 티 응아(사진: 홍퐁).
16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다음 범죄 중 하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강간, 불법적 제조·보관·거래·운반 및 마약의 횡령. 재범의 경우 위험한 재범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고의로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중대한 범죄를 고의로 여러 개 저지르는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환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은 전환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조치를 받은 미성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 티 응아는 법안 초안을 설명하고 수용하는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일부 범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가 전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일부 사건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리디렉션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를 더 추가하면 현재 상황에 비해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무겁게 만들고, 불리하게 이관불허 사건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옥의 물리적 조건(162조)과 관련하여, 응아 여사는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수감자를 위한 감옥 내 하위 캠프 또는 별도 구금 구역" 모델만 규정하려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현재 교도소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청소년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전국의 많은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 수감자가 약 20명 정도에 불과한 교도소도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직업 훈련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구금 시설, 임시 구금 시설 또는 교도소 내 구금 시설 등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 162조 1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모델을 선택할지는 실제 상황을 토대로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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