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는 레스토랑과 상점에서 고객에게 "이물질"이 담긴 접시를 제공한다는 비난의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왜?
“협상과 화해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때 고객에게 "이물질" 이야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 호치민시의 한 식당 주인은, 고객이 불평을 제기했을 당시 식당 직원이 상황을 처리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건이 그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5월, 호치민시의 한 쇠고기 국수집이 손님으로부터 면도날을 소지했다는 비난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파문이 일었다.
"고객이 불만족스러워한 이유는 처음에 식당 직원이 상황을 처리한 순진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해결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 측이 고객에게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후속 노력은 모두 효과가 없었고, 불필요한 논란만 빚어졌습니다." 식당 주인이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 식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식당의 "수용할 수 없는" 문제 처리가 화가 난 원인이라고 말하며,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만 머물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든, 이 사건은 식당과 손님 모두에게 불쾌한 경험을 초래했습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부이 꾸옥 투안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 고객이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제공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변호사들이 추적해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불행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들은 고객이 요리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즉시 레스토랑 주인에게 알려서 두 사람이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당국에 개입해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과 화해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변호사 부이 꾸옥 투안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 31조에 "소비자는 자신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때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협상 요청을 보낼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소비자를 접수하고 협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음식에서 우연히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고객과 식당 주인이 협상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률에서는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불만 사항과 해당 근거가 합법적이며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징후가 있는 행위를 감지할 때 소비자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는 사업기관이나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협상을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제3자 기관이나 개인(국가 관리 기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참여하는 사회 단체, 회사, 법률 사무소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개인)의 참여를 통해서입니다.
변호사 부이 꾸옥 투안(Bui Quoc Tuan)에 따르면, 손님이 식당이나 음식점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상황을 처리해야 하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에 정보를 게시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무엇을 권고합니까?
호치민시 식품 안전 관리 위원회는 탄 니엔 과의 인터뷰에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식당 손님은 발견 당시 실제 사진을 저장하고 즉시 직원이나 식당 주인에게 보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서는 식당 손님이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국가 관리 기관, 사고 발생 지역의 구/면, 현/군, 투덕시 인민위원회 또는 호치민시 식품 안전 관리 위원회(식품 안전 관리팀)의 핫라인을 통해 연락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지시합니다.
식당 손님은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해당 당국에 보고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식중독 예방, 위험한 식품 위험에 대한 경고, 식품매개질환 및 중독 예방 조치에 대한 피드백과 권장 사항을 핫라인 02836101318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피드백을 받은 후, 관할 국가관리기관이 지정된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검사하고 처리(있는 경우)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총리가 호치민시에서 2016년 12월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허가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2020년 4월 1일, 총리는 시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기관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행정법 및 식품 안전법 위반 사항을 검사, 조사, 처리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도시를 출국하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검역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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