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립은행(SBV)은 허리케인 3호의 영향과 피해로 인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기관(정책 은행 제외)과 외국 은행 지점의 부채 상환 조건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규정하는 회람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이 회람은 2024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위 통지문의 적용을 받는 고객은 하장, 까오방, 랑선, 박장, 푸토, 타이응우옌, 박깐, 뚜옌꽝, 라오까이, 옌바이, 라이쩌우, 썬라, 디엔비엔, 호아빈, 하노이, 하이퐁, 하이즈엉, 흥옌, 빈푹, 박닌, 타이빈, 남딘, 하남, 닌빈, 광닌, 탄호아 지역의 고객으로, 허리케인 3으로 인해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 야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부채 구조 조정에 관한 국립은행 회람은 2024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신용기관은 고객의 요청과 신용기관의 재무능력에 따라 부채의 원금 및/또는 이자 잔액에 대한 부채 상환 기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본 통지문은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고객에게 적용되며, 2025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금 및/또는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고객이 제때 부채를 갚을 수 없거나, 태풍으로 인해 파트너가 피해를 입은 경우, 안내에 따라 부채가 구조 조정됩니다.
동시에, 고객은 신용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된 상환기간에 따라 원금 및/또는 이자를 전액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허리케인 야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으며 생활을 안정시키고, 건설하고, 생산과 사업을 복구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상환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는 통지문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상환구조조정 기간은 채무상환구조조정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 채무상환 구조조정은 통지문 발효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토되며, 채무상환기간의 구조조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조조정된 채무 잔액(채무 연장 포함)의 최종 상환일은 고객의 상환난에 따라 결정되지만, 2026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월 10일 이내에 신용기관(인민신용기금 제외)과 외국은행 지점은 베트남국립은행(경제신용부, 은행감독청)에 전달 말일까지의 채무 구조조정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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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khach-hang-thiet-hai-boi-bao-so-3-se-duoc-co-cau-no-den-het-nam-2025-2042409301806364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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