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결정은 2023년 6월 13일에 발표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즉시 발효됩니다.

일러스트 사진 : bnews.vn

이 협정은 양국 국민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유효한 국가 여권을 소지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상대국 영토에 대한 입국, 출국, 통과 및 임시 거주를 위한 비자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고 각 180일 기간당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이 기간보다 오래 체류할 계획이라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인 무라트 누르틀레우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신하여 이 협정에 서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무라트 누르틀레우 장관은 이전에 이 협정에 서명하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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