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도내에서 자연재해, 전염병, 사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을 수령, 분배, 사용하기 위한 동원위원회(도구호동원위원회라 함) 설립에 대한 결정안을 청취했습니다. 도구호동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에 따라, 도(省) 구호 동원위원회는 도(省)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道)구호동원위원회의 임무는 도내의 자연재해, 전염병, 사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기부금의 동원, 접수, 분배 및 사용을 조직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다. 지원팀을 구성하다 기부금 동원, 수령, 배포 및 사용에 대한 상황과 결과를 보고합니다.
도구호동원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하여, 도구호동원위원회는 각 위원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고취하는 기초 위에서 민주적 논의, 합의, 조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동원, 기부, 자금 및 물품(현물) 구호품 수령 및 관리를 조직합니다. 자연재해, 전염병,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자금, 구호 물품, 지원 수준 및 특정 지원 형태를 분배하고 사용합니다.

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대표자들은 도구호동원위원회 위원을 늘리는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기여했습니다. 부서 및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동원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책임; 지원금을 받다; 구호 대상, 지원 수준, 지원 양식 회의 모드…
회의를 마치며,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도 당위원회 대중동원위원회 위원장, 도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인 로 반 뭉 동지는 대의원들로부터 의견과 공헌을 받았습니다. 위의 의견들은 공포되기 전에 초안 작성팀에 의해 조사, 검토되어 편집, 보완 및 완성되며, 이는 규정 준수 여부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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