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호앙선 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초문화부는 닌빈성 문화체육부와 협력하여 광고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러 부서와 사무소의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지역 및 인접 지방의 일부 부서, 지부, 광고 협회, 사업체의 대표자 및 수장 여러분...
광고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 중 제1조는 광고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20개 조항 개정 및 보충, 3개 신조 추가)합니다. 제2조는 광고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제3조는 집행규정을 폐지합니다. 법안 초안은 광고 내용 및 형식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언론, 온라인 환경 및 국경 간 광고 서비스에서의 광고 활동 관리에 관한 규정 옥외 광고 활동에 대한 규정.
워크숍에서 대표단은 광고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으며, 기본적으로 법안 초안에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각급 인민위원회 광고의 국가관리 책임 등 여러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춰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광고상품의 평가, 광고상품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등 광고 콘텐츠에 대한 요구 사항 위치 계획, 옥외 광고 규정...
기초 기관은 워크숍을 통해 광고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흡수, 보완, 완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고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충하는 본 법률의 공포는 당의 지침과 정책, 국가의 문화발전 정책이 시기적절하게 제도화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광고 활동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 중앙 및 지방 국가 광고 관리 기관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광고 활동을 관리하고 광고 서비스 사업의 발전을 지원 및 홍보하기 위한 완전하고 동시적이며 통합된 법적 통로를 구축합니다.
푸옹 남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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