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산 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대한 행정 검토 개시 미국, 베트남산 풍력 타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에 대한 최종 검토 완료 |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 무역 구제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14일 미국 상무부(DOC)는 다음을 포함하여 반덤핑/반보조금 관세가 부과되는 여러 베트남 수출 제품에 대한 행정 검토를 개시하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강철 못: 사례 코드: A-552-818(반덤핑), 검토 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사례 코드: C-552-819(상계관세), 검토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용접 스테인리스 압력 파이프; 사건번호: A-552-816(반덤핑) 검토 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 사건번호: C-552-829(상계관세) 검토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무역부 구제책은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이 미국 조사 기관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삽화 |
미국 법률에 따라, 검토 개시 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2024년 9월 18일 예정), 미국 상무부는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의 데이터 또는 Q&V 설문지를 토대로 기업의 수출 규모가 높은 순서대로 해당 사건의 의무적 응답자 기업을 선정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제조/수출 기업이 심사 개시 통지서에 심사 대상자로 명시되었으나 심사 기간 동안 수출 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은 심사 개시 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2024년 9월 13일까지 예정) 미국 상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 통지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는 재심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예상일 2024년 11월 12일).
또한, 미국이 베트남 등 비시장 경제 로 간주하는 국가의 경우,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재심사 개시 통지서 발행일(2024년 9월 13일 예정)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세율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별도의 세율을 신청하지 않고 의무적 응답자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체는 국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구제기구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늦어도 2025년 7월 31일까지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간 동안 DOC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 및 대안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수량 및 가치 설문지와 의무 응답자를 위한 설문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무역방위부는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 수사 기관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고 완벽하게 준수하고, 사건 전반에 걸쳐 부서와 긴밀히 협조합니다.
공지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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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hoa-ky-khoi-xuong-ra-soat-hanh-chinh-thue-chong-ban-pha-gia-san-pham-xuat-khau-cua-viet-nam-340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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