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행정절차 해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결정 제1257/QD-SGDĐT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교장은 고등학생을 전학시킬 권리가 있다. |
이에 따라 하노이 교육훈련부 장관은 교육훈련부 관리 하에 있는 고등학교 및 다단계 학교(최상위 단계가 고등학교)의 교장이 고등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다른 학교에서 재수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교육부의 시험 관리 및 교육 품질 평가 부서에 분산된 절차의 시행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정했습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학교 전학 및 학생 입학은 하노이 교육훈련부장이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하노이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같은 지방이나 도시에 있는 학생은 물론, 다른 지방에서 온 학생을 받아들이고 학교를 전학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이전에는 호치민시 등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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