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7월 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 8%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제15대 국회 제5차 정기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회경제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제43/2022/QH15호 제3조 제1항 제a절 제1.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율 2% 인하의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결의안은 정부가 국회 결의안에 따라 2023년 수입 및 예산 적자 추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제15대 국회 제6차 회기에서 제43/2022/QH15 결의안의 이행 요약과 이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
결의안 43/2022/QH15 제3조 제a항 제1.1항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사회경제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 지원 정책 1. 재정 정책: 1.1. 세금 면제 및 감면 정책: 가) 현재 부가가치세율 10%(8%)이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군에 대하여 2022년에 부가가치세율을 2% 인하한다. 다만, 통신, 정보기술,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업, 조립식 금속제품, 광산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업, 정제석유, 화학제품,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 및 서비스는 제외한다. … |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VAT가 8%로 인하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정보기술,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업, 조립식 금속제품, 광산산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제품,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2. 2022년 상품 및 서비스 VAT 8% 감면 대상에서 제외
15/2022/ND-CP 법령에 따라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한 VAT가 8%로 인하됩니다. 단, 다음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됩니다.
- 통신,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 광산 생산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제품. 자세한 내용은 법령 15/2022/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나와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법령 15/2022/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에 나와 있습니다.
-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기술. 자세한 내용은 법령 15/2022/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I에 나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감면은 재화 및 용역의 종류별로 수입, 생산, 가공, 상거래 등 모든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판매되는 석탄제품(채굴된 석탄을 폐쇄적인 절차에 따라 선별 및 분류하여 판매한 경우 포함)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입니다. 15/2022/ND-CP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 I의 석탄 제품은 개발 및 판매 단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록 I, II 및 III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와 법령 15/2022/ND-CP와 함께 발행된 항목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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