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절한 서류 없이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기간의 의사 파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의사가 적절한 서류 없이 국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정부에서 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보건부는 이번 주 초에 해외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서 수련 의사들이 정부의 2025년부터 이 분야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항의하며 수개월간 총파업을 벌이면서 의료 서비스가 심각하게 중단된 상황에서 국민건강법을 시행하는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덕수 씨는 5월 10일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서류가 없는 외국인 의사는 한국인 진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재난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할 경우, 외국 의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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