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A에 따르면,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 해제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각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계엄령 해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약 6시간 후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계엄령 집행을 위해 파견되었던 군인들이 기지로 복귀해 정상화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로이터)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집행을 위해 파견된 군인들이 정상화를 위해 기지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 어젯밤 11시, 나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계엄령 시행에 동원되었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내각) 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엄령을 즉시 해제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였습니다.
우운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렸다 – 사진: AFP |
서울의 VNA 기자에 따르면,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계엄령 선포는 모든 사람의 의사를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는 여당과 야당 의원 19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결과,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계엄령 해제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엄령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계엄령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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