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공식 조사 질문서를 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설문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중국과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조사(AD19) 사건에 대한 외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한 공식 조사 질문서 발행에 관한 공고 제87⁄TB-PVTM을 발표했습니다.
무역보호부는 조사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외국 제조업체/수출업체가 무역보호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 조사질문서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공해야 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관련 데이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사례 평가를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8년 1월 15일자 정부령 제10/2018/ND-CP호 제35조 2항에 따라, 무역 방어 조치에 관한 외국 무역 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조사 기관은 AD19 사건에 대한 외국 제조업체/수출업체의 조사 질문서에 대한 응답 기한을 30일, 즉 오후 5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지 제97/TB-PVTM호를 2024년 7월 31일자로 발행했습니다. 2024년 9월 6일(하노이 시간).
위 기한 이후, 조사기관은 무역방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는 조사기관의 2024년 7월 1일자 공고 제87/TB-PVTM에 따라 발행된 공식 조사 설문지의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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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han-nop-ban-tra-loi-cau-hoi-dieu-tra-chong-ban-pha-gia-thep-ma-doi-voi-nha-xuat-khau-nuoc-ngoai-336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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