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토지 및 화재 예방 및 소화(PCCC)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 당국은 건설 및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지만, 고의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조직과 개인은 전기와 물이 차단됩니다.
11월 19일,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특별회의에서 수도법 규정에 따라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 요청 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제공자와 공사,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시설의 건설,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규정에서는 유관 기관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 중단이나 공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의 전기와 물이 차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와 물이 끊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건설 공사,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설 허가가 없는 건설 공사.
건축허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승인된 건축설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침범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공사.
방화 및 소화 설계 승인 대상인 건설 공사는 방화 및 소화 설계 승인 인증서나 문서 없이 수행됩니다.
건설 공사가 승인된 방화 및 소화 설계에 따라 수행되지 않습니다.
소방예방 및 소방검사 결과 검사 또는 합격을 받지 아니하고 가동에 들어간 건설사업, 생산, 사업 및 서비스업소는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한 기관 및 개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화재 안전 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디스코테크 및 노래방 서비스 사업체는 영업을 중단했지만, 위반한 조직과 개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철거 대상이며, 관할 기관으로부터 긴급 이전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동원 및 설득을 받았으나 이전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르면, 검사 보고서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기 및 물 공급을 차단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 적용 종료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전기·수도 공급 기관 또는 개인과 위반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전기 및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은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 조치 적용 담당자로부터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 조치 적용 종료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기 및 수도 서비스를 다시 공급해야 합니다.
하노이는 건설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전기 및 물 공급을 차단하는 세부 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화 및 소화 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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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ha-noi-quy-dinh-8-truong-hop-vi-pham-xay-dung-pccc-bi-cat-dien-nuoc-2342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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