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11일, 하노이 에서 쩐 홍 하 부총리가 온라인 회의를 주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류하고,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때 보상 및 재정착 지원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과 토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법령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트리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하스동(Ha Sy Dong)이 광트리성 다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규정하는 법령안 초안은 3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경우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토지법 제87조 제3항, 제92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과 지침을 규정한다.
광트리 다리 지점에서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 사진: TL
이 법령의 적용대상은 토지에 대한 전인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토지에 대한 국가적 통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토지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 토지가 회수된 사람과 회수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 다른 관련 과목...
토지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안은 10장 1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토지법과 관련된 많은 사항, 조항 및 조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법령의 적용대상은 국민 전체의 토지소유권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적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토지법 제4조에 규정된 토지사용자 다른 관련 과목...
두 법령의 초안을 이해함으로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의견, 교류 및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의견에서는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잔여토지에 대한 투자비용 등 법령의 일부 항목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원, 재정착 조치 자금 조달과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을 마련합니다.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에서 초안 법령의 규제 범위를 검토하고 명확히 해야 하며, 토지법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다른 초안 문서의 규제 범위와 초안 법령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점, 조항 및 기사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제안; 여러 개의 관사와 절을 하나로 합치다; 텍스트 편집 기술, 언어, 형식을 검토하고 편집합니다. 인용문과 참고문헌을 검토하고 편집하여 적절하게 만듭니다.
회의에서 쩐 홍 하 부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에 각 부처, 부문,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 문서를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총리는 초안을 작성하는 기관이 총리에게 서명을 받기 전에 법무부의 검토, 신중한 확인 및 의견을 구하여 이 조례의 적용 범위가 충분히 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올바른 순서와 절차에 따라 구축됨 일관성을 보장하고 다른 법령 및 규정과 모순되지 않도록 합니다.
테이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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