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증권위원회는 동나이성 롱탄구 푸옥타이사 고다우공업단지에 위치한 타이세라 세라믹스산업 주식회사가 법적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회사는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 대한 회의공지 및 문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세라 세라믹스는 세후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 혐의로 9,250만 VND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사진: ST)
Taicera Ceramics는 또한 2023년 감사된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2023년 세후 이익이 손실이며, 2022년 감사된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의 이익에서 2023년 감사된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의 손실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2023년 연례 보고서, 2024년 연례 주주총회 결의안 및 의사록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위반에 대해 국가증권위원회는 Taicera Ceramics에 9,25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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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khong-giai-trinh-loi-nhuan-sau-thue-gom-su-taicera-bi-phat-925-trieu-dong-post308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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