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차관 도 쑤언 투옌이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최근 식중독 예방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특히 수천 끼의 식사를 처리하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학교 등의 집단 주방에서 여전히 식중독 위험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건부 는 집단 주방에서 식중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 호치민시 식품안전국, 다낭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 박닌성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집단 주방에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정의 교육 및 보급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부대는 집단 주방에서 식품 안전 사고와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 결과 극복 방안, 응급 처치 제공 방안,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 부대는 해당 지역 내에 집단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체를 지도하여 식품 안전 및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내에서 집단 식중독 상황에 대비한 자체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전에 보건부는 식중독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문서도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각 성/시 보건부, 호치민시 식품안전국, 다낭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 박닌성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부는 각 부서가 즉석식품 가공업체, 공업단지, 학교, 식품 서비스업체의 집단주방, 길거리 음식업체, 병입 및 캔 음용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초점을 맞춰 식품 안전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부문 간 작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각 단위 및 시설에서는 관리 구역 내 이동식 조리 서비스, 파티 식사, 결혼식 파티, 혼잡 장례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식품안전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 및 식품안전인증서(발급대상)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고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단위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식품을 생산·거래하는 기관 및 개인의 위반사항 및 위반처리 결과를 공표하여 적시에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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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giam-thieu-toi-da-nguy-co-ngo-doc-thuc-pham-tai-bep-an-tap-t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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