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차관 도 쑤언 투옌이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식중독 예방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특히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학교 등의 집단 주방에서 수천 끼의 식사를 처리하는 규모로 식중독 위험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건부는 집단주방에서 식중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 호치민시의 식품안전부, 다낭시의 식품안전관리위원회, 박닌성의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관계 당국과 협력하여 집단주방에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정의 교육과 보급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부대에서는 훈련을 실시하고 집단 주방에서 식품 안전 사고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결과 극복 방법, 환자 응급처치 방법, 이송 방법, 응급 처치 방법을 계획했으며, 기능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부대는 지역 내 집단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체를 지도하여 식품 안전 및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내에서 대량 식중독 상황에 대비한 자체 훈련을 조직합니다.
이전에 보건부는 식중독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문서도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각 성/시 보건부, 호치민시 식품안전부, 다낭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 박닌성에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부는 각 부서에서 식품 안전 검사 및 감독에 있어 부문 간 작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즉석식품 가공 시설, 공업단지 내 집단주방, 학교 및 음식 서비스 시설, 길거리 음식 시설, 병입 및 캔식 음용수를 생산 및 판매하는 시설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각 단위와 시설에서는 관리 구역 내 이동식 조리 서비스, 파티 식사, 결혼식 파티, 혼잡한 장례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식품안전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 및 식품안전인증(발급대상)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고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단위는 대중매체를 통해 식품을 생산·거래하는 기관 및 개인의 위반 사항 및 위반 처리 결과를 공표하여 적시에 경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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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giam-thieu-toi-da-nguy-co-ngo-doc-thuc-pham-tai-bep-an-tap-t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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