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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및 통합 조건에 대한 규정 초안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06/08/2023

[광고1]

토지분리 및 합병 조건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합니다.

바리어붕따우성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방금 천연자원환경부의 "토지 분할, 토지 통합 및 각 토지 유형별 토지 분할의 최소 면적에 대한 조건 규정" 초안 보고서를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새로운 초안 규정은 승인되면 같은 이름의 결정 15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전에, 2021년 9월에 바리어붕따우성 인민위원회는 토지 분할, 토지 통합 및 지역 내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에 허용되는 최소 면적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결정 제15호(이하 결정 제15호)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나 바리어붕따우 성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15호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며,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 15의 제3조 2항 c 및 d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토지 구획에 대해서는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1/500 규모의 세부 계획에 따라 토지 구획을 실시해야 합니다. 1/500 규모의 승인된 세부 계획이 없는 경우 1/2000 규모의 구역 계획 및 도시 계획 및 건축 관리 규정 또는 승인된 건축 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 외부의 토지 구획의 경우, 구획은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1/500 축척의 세부 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500 축척의 승인된 세부 계획이 없는 경우, 1/2000 축척의 승인된 구역 계획 및 건축 관리 규정(있는 경우)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금까지 도내 지자체의 1/500 규모의 세부계획 수립 및 승인, 1/2000 규모의 구역계획 수립 및 승인이 완료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분할 절차의 정착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토지 분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는 침해받게 된다.

부동산 - 바리어붕따우: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통합 조건에 대한 규정 초안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바리어붕따우는 국민의 합법적 권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15호 결정을 대체하여 토지 분할 및 통합에 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Tran Van Minh 씨 가족(Xuyen Moc 지구, Phuoc Tan 사에 거주)의 경우, 그는 약 2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2년 넘게 4명의 자녀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민 씨의 토지 분할 서류는 쑤옌목 지구 토지 등록 사무소 지부에 제출되었지만, 반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토지가 결정 15에 따른 토지 분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푸옥탄 코뮌에는 1/500의 세부 건설 계획이나 1/2,000의 구역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씨의 사례 외에도 Dat Do 지구와 Chau Duc 지구, Xuyen Moc 지구에서는 "상세한 건설 계획 1/500 또는 구역 계획 1/2,000이 없습니다"라는 동일한 이유로 수백 건의 기록이 반환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결정 15의 단점과 한계를 제거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바리어붕따우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반토는 천연자원환경부에 건설부와 협력하여 초안을 보완하고 완성하여 15번째 결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결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의 토지 분할에 대한 조건은 결정 15에 비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토지 구획은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1/500 규모의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건설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1/500 규모의 세부 시공 계획이 없는 경우, 유관 기관이 승인한 1/2,000 규모의 시공 구획 계획을 적용합니다. 1/2,000 규모의 시공 구획 계획이 없는 경우, 유관 기관이 승인한 총괄 시공 계획을 적용합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농경지는 농지이므로, 토지구획절차를 처리할 때에는 상기 건설계획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주거용지계획구역, 상업서비스용지, 비농업 생산용지 등의 토지는 분할 후 최소한 한 면이 국가가 관리하는 교통로에 인접해야 하며, 인접 면의 크기는 본 결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최소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초안 결정은 도시 지역 내부와 외부의 토지 구획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1/500 규모의 세부 건축계획이 없거나 1/2,000 규모의 구역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총괄건축계획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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