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리 및 합병 조건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합니다.
바리어붕따우 성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방금 천연자원환경부의 "토지 분할, 토지 통합 및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의 최소 면적에 대한 조건 규정"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새로운 초안 규정은 승인되면 같은 이름의 결정 15를 대체하게 됩니다.
앞서 2021년 9월, 바리어붕따우성 인민위원회는 토지 분할, 토지 통합 및 해당 지역 내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에 허용되는 최소 면적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결정 제15호(결정 제15호)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리어붕따우성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15호 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며,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 15 제3조 제2항 c 및 d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 구획은 승인된 토지이용계획, 1/500 축척의 상세계획에 따라 구획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1/500 축척의 상세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1/2000 축척의 용도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건축관리규정 또는 승인된 건축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시 지역 외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 1/500 규모의 세부 계획에 따라 세분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1/500 규모의 세부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1/2000 규모의 구역계획 및 건축관리규정(있는 경우)을 적용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지금까지 도내 지자체 1/500 규모의 상세계획 수립 및 승인, 1/2000 규모의 구역계획 수립 및 승인은 완료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분할 절차의 정착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토지 분할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리어붕따우는 국민의 합법적 권리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결정 15를 대체하여 토지 분할 및 통합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Tran Van Minh 씨 가족(Xuyen Moc 지역, Phuoc Tan 사에 거주)의 경우 약 2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2년 넘게 4명의 자녀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민 씨의 토지 분할 서류는 쑤옌목 지구 토지 등록 사무소 지부에 제출되었지만, 반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토지가 결정 15에 따른 토지 분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푸옥탄 공동체에는 현재 1/500의 상세 건설 계획이나 1/2,000의 구역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 씨의 사례 외에도, 다트도(Dat Do) 지구와 차우득(Chau Duc) 지구, 쑤옌목(Xuyen Moc) 지구에서도 "1/500의 상세 건설 계획이나 1/2,000의 구역 계획이 없다"는 동일한 이유로 수백 건의 기록이 반환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결정 15의 단점과 한계를 제거할 것입니다.
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반 토는 천연자원환경부에 건설부와 협력하여 초안을 보완하고 완성하여 15번째 결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결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의 토지 분할 조건이 결정 15에 비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필지 분할은 관할 기관이 승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1/500 축척의 상세 건축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1/500 축척의 상세 건축계획이 없는 경우, 관할 기관이 승인한 1/2,000 축척의 건축구획계획을 적용합니다. 1/2,000 축척의 건축구획계획이 없는 경우, 관할 기관이 승인한 일반 건축계획을 적용합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 는 농지이므로, 구획 절차 처리 시 위의 건축계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토지계획구역, 상업용 토지, 비농업 생산용 토지는 분할 후 최소한 한 면이 국가가 관리하는 교통로에 인접해야 하며, 인접면의 크기는 이 결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최소 규모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초안 결정은 도시 지역 내부와 외부의 토지 구획에 대한 토지 분할 조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1/500 규모의 상세 건축계획이나 1/2,000 규모의 용도지역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은 관할청이 승인한 일반 건축계획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조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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