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매매를 합법화하기 위해 송장을 사고파는 사업체는 불법입니다.
위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체 및 개인 세무관리부(세무총국)의 응우옌 티 란 아인 국장은 사업체가 상품을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송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상품의 수량, 가치, 판매자의 기본 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모두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유효한 비용을 계산하고, 기업이 수출용 물품을 구매할 경우 법인소득세를 결정하고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체가 상품의 매매를 합법화하기 위해 송장을 사고 파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은 송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장에 따르면, 최근 세무총국은 각 성, 시의 세무국에 다음과 같은 불법 송장을 검토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송장, 만료되어 중단된 송장 등입니다. 상품 구매 송장은 세무 당국이 판매자가 등록된 사업 주소에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날짜로부터 발행됩니다.
또한, 송장에는 필수 내용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삭제되거나 수정됩니다. 송장에는 경제적 거래 지표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물품의 매매는 일부 또는 전부 비현실적입니다. 실제 발생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송장, 상품 가치에 차이가 있는 송장, 다른 기관의 송장을 사용하여 구매 또는 판매된 상품을 합법화하는 것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호치민시 세무국 관계자는 "세무 부문은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하고, 불법 송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수사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파일을 이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국가 예산에 대한 피해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무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르면, 송장의 매매와 불법 송장의 사용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처벌 또는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위반이 판매자의 잘못임을 입증하는 경우, 일반적인 행정 벌금은 1,500만 동에서 5,000만 동 또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에 이릅니다.
특히, 불법 송장을 사용하여 물품 및 투입 자재를 계산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는 행위로 형사책임이 기소될 정도라면 탈세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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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doanh-nghiep-mua-hang-khong-hoa-don-co-bi-pham-luat-1962409121048184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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