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석유 거래에 관한 새로운 법령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회람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시설, 유통, 석유재고 등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에 연계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무역부는 석유 거래에 관한 새로운 법령 초안을 개발하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석유 거래에 관한 정부의 2014년 9월 3일자 법령 83/2014/ND-CP를 대체하며, 법령 83/2014/ND-CP를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입니다. 정부 기관은 이 초안 법령에 대한 협의 세션을 정부 위원들과 개최했습니다.
석유 거래에 관한 신규 법령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초안 통지문은 산업무역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총 5개 장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안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석유사업 데이터 연계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석유 거래업체는 석유 사업 데이터(석유 사업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데이터, 석유 유통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석유 수입-수출-재고에 대한 데이터)를 산업통상부가 규정한 전자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연결합니다.
국내시장부는 거래자가 제공한 석유사업 데이터연계 이행에 관한 기록 및 서류를 토대로 거래자의 석유사업 데이터연계 이행에 관한 기록 및 서류를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부로 이관한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부는 산업통상부와 거래자의 석유사업 데이터 연계가 완료/불완료되었음을 평가하여 확인하는 통지문을 국내시장부에 보냅니다.
또한, 통지문 초안에서는 석유 소매 대리 계약, 석유 소매 프랜차이즈 계약, 석유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은 두 당사자의 합의 외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형태에 따라 공급 당사자와 수취 당사자의 이름, 주소, 세무 코드, 석유의 프랜차이즈와 소매 가맹점, 석유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포함됩니다. 가솔린의 양, 품질, 종류; 배송 방법; 계약 형태에 따라 중개인 수수료, 가솔린 소매 프랜차이즈 수수료, 가솔린 매매 가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통지문 초안에서는 세계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따라서 석유 제품의 세계 가격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완제 석유 제품의 가격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평판 있는 통신사를 통해 수집한 가격을 말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국가가 석유가격 산정에 적용하기 위해 세계 석유가격을 공표하는 석유제품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무연 가솔린(100% 화석 연료)과 경유라고 결정합니다.
석유 및 원자재 수출의 경우, 석유 도매상인과 석유 생산자는 산업무역부에 등록된 계획에 따라 석유 및 원자재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수출에 대한 거래자들의 요청을 공급과 국내 소비 수요의 균형에 따라 고려함으로써, 수출이 국내 시장의 석유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초안에서는 "석유 도매업자로서 적격 증명서를 소지한 거래자만 석유 및 원자재를 일시적으로 수입, 재수출 및 운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세계 가격을 발표하지 않는다
또한, 통지문 초안은 가솔린 가격 공식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조정하기 위한 원칙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 공식의 구성 요소는 현행 관련 법률 규정, 주요 휘발유 거래업체, 휘발유 생산업체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그리고 각 기간의 휘발유 사업 활동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솔린 판매 가격의 표준 비용은 가솔린 거래에 관한 새로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검토, 평가 및 구축된 최대 총 비용입니다.
석유 제품의 경우 산업통상부는 세계 가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거래자는 석유 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령과 이 회람에서 석유 가격을 구성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요 가솔린 거래자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조정한 후 유통망에서의 가솔린 도·소매가격을 공고하고, 거래자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의 산업무역부, 도·시 인민위원회, 산업무역국 및 시장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석유유통업체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조정한 후 유통체계에서 휘발유의 도·소매가격을 공고하고, 유통체계를 갖춘 사업자의 도·소매업체 소재지의 지방인민위원회, 공상무역국, 시장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산업무역부는 시행을 감독하고 각 성 인민위원회가 가격 변동 원인을 파악하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이는 가격법의 여러 조항과 개정, 보충 및 대체(있는 경우)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 85/2024/ND-CP의 규정에 따른다.
주무기관이 비상사태, 사고, 재난, 자연재해, 전염병 등을 선포하고 석유제품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산업무역부가 주재하고, 재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규정에 따라 가격을 안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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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lay-y-kien-du-thao-thong-tu-ve-kinh-doanh-xang-dau-2369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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