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통지문 59/2015/TT-BLDTBXH 제3조의 지침에 따라, 직원은 다음의 경우 병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직장 관련 사고가 아닌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직원, 직장 관련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재발하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은 근무를 중단하고 보건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 유능한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직원은 7세 미만의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며, 유능한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직장에 복귀한 후 위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질병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해, 음주, 약물이나 약물 전구체 사용으로 인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여 휴가를 받아야 하는 직원(82/2013/ND-CP 법령 및 126/2015/ND-CP 법령에 따라 발행된 목록에 해당)
- 근로자가 직장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첫 번째 휴가를 받습니다.
- 근로자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개인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취한다.
1년에 최대 몇 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근로자 본인이 병가를 즐길 수 있는 기간 :
2014년 사회보험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최대 병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료를 15년 미만 납부한 경우 정상근로 가능 기간은 30일입니다. 15년, 30년 미만으로 지불하는 경우 40일 30년 이상 지불 시 60일
- 노동부에서 발행한 목록에 있는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특히 과중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이나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 상이군인 및 사회부, 보건부 또는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회 보험료를 15년 미만 납부한 경우 40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5년, 30년 미만으로 지불하는 경우 50일 30년 이상 지불하는 경우 70일입니다.
보건부가 발표한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목록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취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병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공휴일, 설날 연휴, 주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180일
- 상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병가 급여는 더 낮은 수준으로 계속 지급되지만, 최대 급여 지급 기간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2) 아이가 아플 때 병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
2014년 사회보험법 제27조에 따르면, 1년 동안 아이가 아플 때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아이 한 명당 육아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아이가 3세 미만인 경우 최대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아동이 3세에서 7세 미만인 경우 최대 15일의 근무일이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아플 때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은 각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 1년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휴일, 설날 연휴, 규정에 따라 주중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간은 직원의 사회 보험 가입 시작일과 관계없이 달력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됩니다.
병가 수당은 얼마인가요?
2014년 사회보험법 제28조에 따르면, 병가 혜택을 받는 직원은 휴가 직전 달의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월별 혜택을 받습니다.
직원이 방금 일을 시작했거나 이전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업무가 중단되어 직장에 복귀한 첫 달에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혜택 수준은 그 달에 사회 보험료로 지불한 급여의 75%와 같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질환 목록에 포함된 질병으로 병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사회보험료를 30년 이상 납부한 경우, 휴가 직전 월의 사회보험료 급여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휴가 직전 월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 월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참고: 일일 병가 수당은 월별 병가 수당을 24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병 후 요양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일일 수당은 얼마인가요?
2014년 사회보험법 제29조에 따르면, 1년 동안 규정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한 후 30일 이내에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는 1년 동안 5~10일간의 휴식과 회복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복과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에는 공휴일, 설날 연휴, 주중 휴무 등이 포함됩니다.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요양 및 건강회복을 위한 휴가가 있는 경우, 그 휴가는 전년도 휴가로 인정합니다.
회복 및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 일수는 고용주와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기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고용주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정기간 질병을 앓은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 수술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최대 7일
- 그 외의 경우에는 05일.
질병으로 인한 건강관리 및 회복수당의 1일 지급액은 기본급의 30% 수준이다.
병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2014년 사회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병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원 치료를 받는 직원 또는 직원 자녀의 퇴원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직원 또는 직원의 자녀가 외래환자로 치료를 받는 경우, 사회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휴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임직원 또는 임직원 자녀가 해외에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을 경우, 위 서류는 해외 건강검진이나 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또는 치료증명서의 베트남어 번역본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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