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은 교통에 참가하는 적정형 자동차는 품질, 기술적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a) 효과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세요.
b) 효과적인 항해 시스템을 갖추세요.
c)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은 차량의 왼쪽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교통에 참여하면서 오른쪽에 핸들을 두고 해외에 등록된 외국 차량의 경우,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d) 근거리 및 원거리 조명, 번호판 조명, 브레이크 조명, 신호등을 충분히 갖추세요.
d) 각 차량 유형에 맞는 올바른 크기와 기술 표준을 갖춘 타이어를 갖추세요.
e)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백미러와 기타 장비 및 장치를 갖추세요.
g) 앞유리와 도어 유리는 안전유리입니다.
h)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볼륨을 갖춘 뿔을 갖추고 있습니다.
i) 배출 및 소음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절한 소음기, 연기 감소기 및 기타 장비와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k) 구조물은 충분히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동차가 교통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신호등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교통에 참여하려면 신호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 100/2019/ND-CP의 제16조는 교통에 참여할 때 차량 조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견인된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 포함)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 동에서 4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 적절한 헤드라이트, 번호판등, 브레이크등, 신호등, 와이퍼, 백미러, 안전벨트, 탈출도구, 소방장비, 공기압계, 차량속도계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작동하지 않거나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그러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차량종류의 경우), 다만 이 조례 제23조 제3항 m목, 제28조 제4항 q목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 100/2019/ND-CP의 제16조 7항 a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7.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는 벌칙을 받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받습니다.
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2항; b항, c항, d항, dd항 조항 3; 본 조 제4항 라, dd호에서는 기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의 완전 설치 또는 교체, 규정에 따른 장비의 기술적 특성 복구를 요구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통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30만 VND에서 40만 VND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기술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전체 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바오 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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