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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업지원비 지원 대상과목 목록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3/08/2023

2023-2024학년 수업료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광고1]
Đối tượng nào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học tập năm học 2023 - 2024?
2023-2024학년 수업료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2023-2024학년 수업료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법령 81/2021/ND-CP의 제18조에 따라 2023-2024학년 학업 비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모두 고아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양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

(2) 장애인으로서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양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학생.

(3) 총리령으로 정하는 빈곤가정의 부모로서 일반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미취학아동 및 일반학생(일반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학생 중 일반교육대상자)

(4) 극히 불리한 촌락/마을, 소수민족 3구역 및 산악지역의 자치단체, 해안 및 섬 지역의 극히 불리한 자치단체의 일반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교육 시설에서 공부하는 미취학 아동 및 일반교육 학생, 학생은 주무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지원 신청서

2023-2024학년 수업료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치원 비용, 일반교육 비용, 평생교육 비용 지원 대상자는 법령 81/2021/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I의 신청서를 따라야 합니다.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지원 신청서

- 다음 과목에 대한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업 비용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인증 사본 또는 원본과 비교한 사본 또는 원본과의 사본:

+ 법령 81/2021/ND-CP의 제15조 1항에 명시된 주제에 대한 유공자 관리 기관의 인증서;

+ 지방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장애증명서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법령 81/2021/ND-CP 제15조 2항에 명시된 대상자에 대해 발급한 사회 수당 결정서.

+ 81/2021/ND-CP 법령 제15조 3항에 명시된 주제에 대한 지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적 수당에 대한 결정;

+ 법령 81/2021/ND-CP의 제15조 4항에 명시된 주체에게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빈곤 가구 증명서.

+ 법령 27/2016/ND-CP의 규정과 법령 81/2021/ND-CP의 제15조 7항에 명시된 과목에 대한 국방부 지침서에 따른 수업료 면제 자격 증명서.

+ 법령 81/2021/ND-CP의 제15조 12항에 명시된 주체에게 발급한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출생 증명서 및 빈곤 또는 빈곤 준위 가구 증명서.

+ 기관 또는 조직이 법령 81/2021/ND-CP의 조항 5, 조항 8, 조항 15, 조 15 및 조항 16, 조항 3, c 항목에 명시된 주체에 대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민의 거주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출생 증명서 및 시민 신분증 또는 신분증, 거주 정보 증명서 또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인 식별 번호 및 시민 정보 통지서.

+ 조항 17, 조 15, 법령 81/2021/ND-CP에 명시된 과목에 대한 중학교 졸업장 또는 임시 졸업 증명서.

+ 사회보험 기관이 발급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앓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월 수당 통장(81/2021/ND-CP 법령 제16조 2항 a목에 명시된 주체 대상).

+ 81/2021/ND-CP 법령 16조 2항 b항에 명시된 주체에게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준빈곤 가구 증명서.

- 일반교육과정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미취학 아동 및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학업비용 지원 대상자는 법령 81/2021/ND-CP의 신청서(부록 IV)와 함께 상기 관련 서류 1부만 준비하면 됩니다.

부록 IV

-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업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학업 기간 전체에 대한 서류 한 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빈곤층 또는 빈곤에 가까운 가정의 학생은 매 학기 초에 빈곤층 또는 빈곤에 가까운 가정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다음 학기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학업 비용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시민 신분증을 소지하고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교육기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재무부, 재무부와 인구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여 영주권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 학생, 학생의 부모(또는 보호자)는 출생증명서와 영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항 1, 제19조, 법령 81/2021/ND-CP, 법령 104/2022/ND-CP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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