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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업지원비 지원 대상과목 목록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3/08/2023

2023-2024학년 수업료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업료 지원 신청서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광고_1]
Đối tượng nào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học tập năm học 2023 - 2024?
2023-2024학년 수업료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2023-2024학년 수업료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법령 81/2021/ND-CP 제18조에 따라 2023-2024학년도 학업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모두 고아인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일반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2) 장애를 가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아동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양교육을 받는 학생.

(3) 총리령으로 정하는 빈곤가정의 부모로서 일반교육사업에 따라 일반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미취학아동 및 일반학생.

(4) 극히 불리한 촌락/마을, 소수민족 3구역 및 산간지역의 자치단체, 해안 및 도서지역의 극히 불리한 자치단체의 일반교육과정에 따라 정규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미취학 아동 및 일반교육 학생, 학생.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지원 신청서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치원 교육비, 일반 교육비, 계속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법령 81/2021/ND-CP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I의 신청서를 따라야 합니다.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지원 신청서

- 다음 과목에 대한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업 비용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인증 사본 또는 원본과 비교하기 위한 사본 또는 원본에서 발췌한 사본:

+ 법령 81/2021/ND-CP 제15조 1항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공로자 관리 기관 인증서.

+ 81/2021/ND-CP 법령 제15조 2항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지방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장애증명서 또는 지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한 사회 보장 수당에 대한 결정서.

+ 81/2021/ND-CP 법령 제15조 3항에 명시된 주제에 대한 지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적 수당에 대한 결정;

+ 법령 81/2021/ND-CP 제15조 4항에 명시된 주체에게 사읍 단위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빈곤 가구 증명서.

+ 법령 27/2016/ND-CP 및 법령 81/2021/ND-CP 제15조 7항에 명시된 과목에 대한 국방부 지침서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면제 자격 증명서.

+ 법령 81/2021/ND-CP 제15조 12항에 명시된 주체에게 발급한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의 출생 증명서 및 빈곤 또는 빈곤 수준 가구 증명서.

+ 해당 기관이나 조직이 법령 81/2021/ND-CP의 조항 5, 조항 8, 조항 15, 조 15 및 조항 16, 조항 1의 c항과 조항 3에 명시된 주체에 대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민의 거주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출생 증명서와 국민 신분증 또는 신분증, 거주 정보 증명서 또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인 식별 번호 및 국민 정보 통지서.

+ 제15조 제17항에 명시된 과목에 대한 중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임시 졸업 증명서, 법령 81/2021/ND-CP;

+ 사회보험기관이 발급한, 81/2021/ND-CP 법령 제16조 제2항 a목에 명시된 주체에 대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앓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월 수당 통장.

+ 81/2021/ND-CP 법령 제16조 2항 b항에 명시된 주체에게 시·도 단위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빈곤 가구 증명서.

- 미취학 아동 및 고등학생,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학업 비용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 법령 81/2021/ND-CP의 신청서(부록 IV)와 함께 위에 언급된 관련 서류 1부만 준비하면 됩니다.

부록 IV

-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업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학업 기간 전체에 대한 서류 한 세트만 제출하면 됩니다.

빈곤층 또는 빈곤층 인접 가구의 학생은 매 학기 초에 빈곤층 또는 빈곤층 인접 가구의 생활 실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다음 학기 학업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시민 신분증을 소지하고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교육기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재무부, 재무부와 인구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여 영주권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 학생, 학생의 부모(또는 보호자)는 출생증명서와 영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9조 1항, 법령 81/2021/ND-CP, 법령 104/2022/ND-CP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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