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가족 모두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작성해서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 두셨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장은 유효한가?
회신하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구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는 서면 유언장과 구두 유언장 두 가지 형태만 있습니다.
2015년 민법 제628조에 따르면, 서면 유언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인이 없는 서면 유언장.
2. 증인이 있는 서면 유언장.
3. 공증된 유언장.
4. 인증된 서면 유언장.
민법 제633조는 “유언서에 증인이 없는 때에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두 유언에 관한 제629조에 따르면,
1. 어떤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고 서면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구두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자가 구두 유언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유언자가 살아있고 정신이 명료하며 판단력이 맑은 경우, 구두 유언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2015년 민법 제630조에 따른 유효한 유언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30조 법률상의 유언
1. 유효한 유언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유언자는 유언을 작성할 당시 정신이 건전하고 명석한 상태여야 한다. 속거나, 위협하거나, 강요당하지 마십시오.
나) 유언의 내용이 법규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사회윤리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유언장의 형식이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의 유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신체장애인 또는 문맹인의 유언은 증인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공증 또는 인증되지 않은 서면 유언장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유언자가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표명하고, 유언자가 유언장을 표명한 직후 증인이 유언장을 기록하거나 공동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는 경우 구두 유언장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두 유언자가 최종 유언을 표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유능한 기관에서 유언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증인의 서명 또는 지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로 작성한 내용은 유언장으로 간주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유언장은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는 그것이 고인의 유언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유효한 유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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