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이러한 문서의 정보가 전자식별 계정과 동기화된 경우 운전자는 차량 문서를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 참여 시 차량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안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제외하고, 운전하는 차종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교통에 참여할 때 다음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 운전하는 차량 유형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증명서.
위 서류의 정보가 전자신분증 계좌에 동기화되어 있는 경우, 직접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전할 특수 오토바이의 종류에 적합한 특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증과 도로교통안전질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운전면허의 종류 중 하나를 소지하거나 도로교통법 지식에 대한 교육 수료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에 참여할 때 다음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도로교통법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증;
+ 법률 규정에 따른 특수 오토바이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
+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적 민사책임보험 증명서.
위 서류의 정보가 전자신분증 계좌에 동기화되어 있는 경우, 직접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의 정보가 전자식별계정과 동기화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교통에 참여할 때 차량 서류를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 경찰이 검사할 경우 차량 등록증 대신 VNeID를 제시합니까?
도로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은 교통경찰이 순찰 및 단속 시 도로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5조에 명시된 경우에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차량을 정지시켜 사람, 차량, 화물, 짐, 차량 서류 및 차량 운전자를 검사하여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예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운전자의 문서 정보가 전자 식별 계정으로 동기화된 경우, 해당 문서 정보의 제어는 전자 식별 계정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교통경찰이 서류 확인을 위해 차량을 멈출 때, 운전자는 신분증 계정과 동기화된 경우 VNeiD 애플리케이션에 서류 정보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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