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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항 2곳에 무정차 전자통행료 징수 제안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01/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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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항 요금소, 특히 노이바이 공항과 탄손누트 공항은 여전히 ​​수동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톨게이트 앞에 멈춰야 하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잦은 혼잡이 발생하고 운전자와 승객 모두 좌절감을 느낍니다.

Đề xuất thu phí điện tử không dừng tại 2 sân bay lớn nhất nước - Ảnh 1.

톨게이트의 혼잡은 공항 주변 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는 교통부가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서비스 제공업체가 위 두 공항에서 6개월 동안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서비스 확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통부는 노이바이 공항과 탄손누트 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구현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엄격하며 효과적이며 합법적인 처리 옵션을 검토, 연구, 제안 및 권고하여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도로부는 시범 시행 과정과 동시에 결정 19호를 조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도로부 장관은 "이 시범사업은 사회적 혜택 보장, 편의성 증대,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창출, 무정차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투자 효과 증진, 그리고 적합성, 엄격성, 효율성, 법적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통로 평가 및 완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ACV는 두 개의 공항 그룹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차량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탄손누트, 노이바이, 다낭 공항의 경우, 10분 이내에 입출차하는 차량은 9인승 미만 차량은 10,000동/회, 10~30인승 차량은 15,000동/회, 30인승 이상 차량은 25,000동/회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공항에서는 9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편도 5,000동, 10~16인승 차량의 경우 편도 10,000동, 16~29인승 차량의 경우 편도 15,000동, 30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편도 25,000동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공항에 10분 이상 진입하는 차량에는 추가 주차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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