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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관의 의무적립금비율 규정 개정안 제안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2/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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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은행은 신용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의 의무준비금 이행을 규정하는 통지문 제30/2019/TT-NHNN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안 초안은 의무적 준비금을 이행하지 않는 신용 기관에 관한 제3조 제4항을 신용 기관법 2024년 제23조 제2항과 일치하도록 보완합니다. 해당 조항은 "정책 은행은 의무적 준비금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회람안은 필요 준비금 비율 감소에 관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첫째, 신용기관법 제4조 39항에 명시된 지원신용기관(지원신용기관)은 국가은행이 승인한 특수통제신용기관 회복계획에 따라 의무적 준비금비율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기관법에 따른 특별관리상업은행의 강제이전을 수취한 신용기관(이전을 수취하는 신용기관)은 국가은행이 승인한 특별관리상업은행의 강제이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준비금비율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용기관별 필요준비금비율의 인하는 이 통지문 제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준비금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필요준비금 적립대상이 되는 모든 예금 유형에 적용됩니다.

국가은행에 따르면, 이 초안에서는 특수통제상업은행의 양수인인 신용기관의 경우 필요한 준비금 비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는 신용기관법 2024년 제185조 1항 p목에 따른 양수인의 권리와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준비금 비율을 50% 인하합니다.

또한, 이 초안에서는 위 제7조에 따른 이체수신 신용기관의 필요준비금비율을 50% 감액하는 경우의 추가 규정과 일관되도록 단위의 책임도 개정합니다.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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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정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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