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방부 차관, 부문 간 실무 그룹 책임자,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한 국방부 지도 위원회 책임자인 황쑤언치엔 중장이 회의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참석자로는 베트남 인민군 정치국 부국장 겸 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Trinh Van Quyet 중장 등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우호 조직 연합 회장인 응우옌 푸엉 응아 대사; 각 부처, 부서 및 지부의 대표자.
이 회의는 법령 162의 이행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현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평가한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관의 개인 및 보안 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부족.
또한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총리에게 법령 162를 개정, 보완 또는 대체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근거로 권고안과 제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현재의 법률 문서 시스템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부대에 대한 정책을 보장하고,
회의에서 Trinh Van Quyet 중장은 법령 162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과 과목을 포괄하고, 물질적 생활 조건을 충족하며,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개인과 부대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업무 요구 사항도 더 높고, 어려운 지역의 조건과 안보 및 정치적 불안정, 전염병, 무력 충돌, 생명과 업무 수행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인해 환경에 많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군대는 신중하게 선발되었으며, 국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업 조건에는 높은 요구 사항이 요구되므로, 작업을 수행하는 힘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도 더 높아야 합니다.
한편, 162호 법령에 따른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 훨씬 높은 수준의 임무 요구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군대 간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유엔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국가 및 군대와도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중장 Trinh Van Quyet은 법령 162에서 적절하고 좋은 문제는 계속해서 잘 이행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문제는 더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세력들 사이에서 체제와 정책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구현할 때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점, 어려움 및 장애물을 파악합니다.
황쑤언치엔 중장은 결론 발언에서 162호 법령을 보완하고 개정하기 위해 기관 및 단위가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장점을 분석하고 명확히 했으며,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단점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지적했습니다. 162호 법령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대를 위한 기본 정책과 제도를 보장하는 최초의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참여 세력에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여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합니다.
황쑤언치엔 중장은 회의에서 높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새로운 상황에서 여러 현행 법률 문서와 업무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령 162의 여러 조항을 보완하고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공안부,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베트남군은 임무 수행 중 및 임무 완료 후에 군대를 배치하고 제도와 정책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부서, 지부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황쑤언치엔 중장은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기관 및 부대가 국방부 규정, 특히 법령 162에 따른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히 이행해 장교와 군인이 안전하고 설렘을 가지고 임무를 받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유관기관에 162호 법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허가를 정부에 보고하는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베트남 평화유지부 국장인 Pham Manh Thang 대령은 162호 법령 시행에 대한 보고에서, 군대 배치 이후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정책과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62호 법령 시행으로 개인 및 부대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보장되고, 훈련 비용 보장, 추가 식량 수당 지급, 국내 훈련 기간 동안 군복 및 필요한 장비 제공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상, 조기 승진, 사회주택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법령 162의 일부 내용에 현행 법률 문서 시스템과의 동기화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나중에 발표된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에 관한 국회 결의안 130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우대 정책 및 제도는 포괄적이지 않고 크게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위의 보안업무는 비례적이지 않고 각 단위 유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무 수행 중 징계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군에 대한 보상 및 본국 송환 시행을 안내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참여군에 대한 지역 보조금 제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군 내외부 기관 및 부대 대표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군을 위한 정책 등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 및 물류 지원 법령 162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단점… 앞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대를 위한 체제와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표단은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 및 실제 상황에 맞춰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대, 특히 여성 군인을 위한 더 나은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뉴스 및 사진: MY H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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