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법 초안이 개정 및 보완되어 일부 희귀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뢰 절차를 폐지하고, 해당 절차를 상위 전문가에게 직접 이관하여 절차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직접 지출을 줄이고, 기금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속하다 10월 24일 오전, 제15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국회는 총리의 위임을 받아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이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청취했습니다.
약물 이전 지불 메커니즘 보완
장관은 40개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이번 법률안은 관련 법률과 통일·동기화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보완하고, 현행 법률의 시급한 단점을 극복하며,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4단계의 진료과목을 3단계의 기술전문지식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포함한 진료과목법 시행에 따른다.
장관은 2023년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의 기술적 전문성 수준에 맞춰 진료 및 검사 규정을 개정하는 등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희귀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뢰 절차가 폐지되어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에게 직접 전달되어 절차가 줄어들고 편의성이 높아지며 사람들의 직접 지출이 줄어들고 기금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 초안에서는 또한 건강 검진 및 치료 등록에 대한 규정도 개정합니다. 건강 보험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기관 간 환자 이송 및 초기진료를 기술적 전문성 수준에 맞춰 규정에 맞춰 조정하고, 초기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등록, 건강보험증 발급 등의 권한을 보건부에 분산·이관합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새로운 입찰법의 가장 편리한 규정에 따라 약물을 구매하였음에도 여전히 약물이 부족한 경우 약물을 이전하기 위한 지불 메커니즘을 추가함으로써 약물 부족을 극복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자격을 갖춘 시설로 이전된 준임상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은 현재 정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이 건강진단 및 치료의 질을 검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진단 및 치료 계약 이행을 검사하고, 기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가보건관리기관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국경 지역, 특히 불우한 지역 사회와 섬에 거주하는 군인과 주민을 위한 특수 건강 검진 및 치료 비용에 대한 지불 방식을 보완합니다.
또한, 초안에서는 건강보험기금 관리비용 비율을 5%에서 4%로 1%포인트 인하해, 연초 대비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직접 지출을 90%에서 91%로 늘려, 예산 배정 및 조정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절약하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진료비 지급 문제 근본적 해결 필요
국회 사회위원회는 검토 결과, 법안 초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범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검토 기관에 따르면, 법안 초안은 한 단계 더 확대되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할 때" 권리를 더 잘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은 중증질환이나 위중질환의 경우 기초 또는 전문 수준의 진료 및 치료기관에 갈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국의 1차 진료기관 및 일부 기초 진료기관에서의 진료와 적절한 지도에 따른 전문 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치료.

그러나 사회위원회는 건강보험 기금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과 1차 의료를 포함한 검진 및 치료 시스템의 조직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 간 이송된 의약품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지급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검진 및 치료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사회 위원회는 정부가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 간 이송된 의약품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지급 규정과 처방을 받았지만 다른 곳에서 수행해야 하는 환자의 준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건강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검진 및 치료의 질과 시기적절함을 보장하려는 제안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환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할 때 병원을 통하거나 환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 예를 들어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준진료 서비스 비용 지불 등에 관한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연구를 기초위원회에서 계속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위원회 역시 건강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진료비 선지급,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정부가 과거 베트남 사회보장청과 진료기관 간 진료비 지급 및 정산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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