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금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분리하여 교통부가 초안했습니다.
교통부는 교통 검사관이 차량을 정지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개정안 제89조는 도로검사(또는 교통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로 검사원에는 교통부 산하의 전문 도로 검사 기관과 각 도 인민위원회 산하의 전문 교통 기관이 포함됩니다. 도로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검사를 조직하고 운영합니다.
도로 검사관은 운송 사업 단위, 버스 정류장, 주차장, 휴게소, 차량 적재 제어 시스템 및 운송 지원 서비스에서 도로 인프라 및 도로 운송에 대한 법적 규정 이행 위반 사항을 검사, 조사 및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로 검사관은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자동차운전면허의 교육, 시험 및 발급, 자동차의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검사에 관한 법률 조항의 이행 위반 사항을 검사, 조사 및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8년 도로교통법 제86조 제2항에 비하면 교통검사관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한 경우 도로 공사로 인한 잠재적 결과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 운전자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통지문 02/2014/TT-BGTVT 제15조에 따라 검사관과 검사관은 다음의 경우 도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2012년(2020년 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제합니다.
2008년 도로교통법 제86조 제2항 가목에 규정된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감지하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량 및 도로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교량 및 도로의 허용 가능한 크기 제한을 초과함; 궤도 차량은 규정된 도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를 직접 순환합니다. 토양, 건축 자재 및 기타 폐기물을 도로 또는 도로 안전 복도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따라서 교통부의 이 제안은 현행 규정과 비교했을 때 교통감독원의 권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교통 검사관은 교통사업 단위, 버스 정류장, 주차장, 휴게소, 차량 적재 제어 시스템, 교통 지원 서비스 등 도로 인프라 및 도로 운송과 관련된 정적 위반 사항만 검사, 확인 및 처리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의 교육, 시험, 발급 분야에서는 교통검사원의 검사, 시험, 처리권한이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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