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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법 계획에 3개 법안 추가 제안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6/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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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5일 제19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법률 및 조례 제정 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위원회는 2024년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법(개정),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법(개정), 화학물질법(개정)을 추가하기 위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책 - 2024년 입법 프로그램에 3개 법안 초안 추가 제안

법률위원회 제19차 본회의.

이전에 정부는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법률(개정) 초안과 교사에 관한 법률을 2024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 문서 435호와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개정) 초안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개정) 초안을 2024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는 문서 556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을 심의하여 2024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제7차 국회(2024년 5월)에서 심의 및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차 국회(2024년 10월)에서 승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제출물에 대한 초기 의견을 보고하면서,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오 중 탄은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화학물질법, 부가가치세법,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법을 개정하고 교사법을 공포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 2024년 법률 제정 프로그램에 3개의 법안 초안을 추가하는 제안(그림 2).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응오 중 탄.

이 법률의 개정 및 공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81호안에 따른 입법과제를 이행하는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는 서류는 법률문서공포법에 따른 서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회기관 의견을 토대로 법률 제정을 위한 제안 서류 검토, 제7·8차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 수의 균형, 중복 확보 및 양질의 법률 제정을 위한 필요한 시간 확보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024년 프로그램에 추가할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제출하고, 제7차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차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개정안)과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법(개정안)을 승인하기로 제안했습니다.

8차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 화학물질법(개정안)을 9차 국회에서 승인(정부안보다 한 회기 연기)한다.

교사법 초안에 관하여,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이것이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영향력이 광범위하며, 관련 내용을 규제하는 많은 법률 문서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초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법 제정안에는 법률사업의 정책과 영향평가 측면에서 아직 명확히 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나머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의 일부 내용도 추가로 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동시에 정부에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류를 완성하고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도록 지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대표자들은 기본적으로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초안 법률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견은 법안 초안을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 - 2024년 법률 제정 프로그램에 3개의 법안 초안을 추가하는 제안(그림 3).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이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토론을 통해 법무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국회 기관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사법 초안은 아직 문서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며, 프로그램에 추가하기 위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중요한 법안 초안이므로, 각 기관에서 법안을 제안하는 서류를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프로그램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2024년 법률 및 조례 제정 사업에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개정안)과 인신매매방지법(개정안)은 제7차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8차 국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화학물질법 개정안은 제8차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9차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기록, 서류 등을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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