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가정용 전기요금표 제안: 0~50kWh 1단계 삭제
총리령 초안에 언급된 내용은 소매 전기 가격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 전기 가격 구조는 각 전기 고객 그룹의 구체적인 소매 전기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평균 소매 전기 가격의 백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5단계 가정용 전기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티티 | 고객 타겟 그룹 | 관할기관에서 조정한 평균 소매 전기 가격과 비교한 비율 (%) |
---|---|---|
가정용 전기 소매가격 | ||
1 | 가정용 전기 소매가격 | |
레벨 1: 0~100kWh | 90% | |
레벨 2: 101~200kWh | 108% | |
레벨 3: 201~400kWh | 136% | |
레벨 4: 401~700kWh | 162% | |
레벨 5: 701kWh 이상 | 180% | |
2 | 선불카드 미터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 소매 가격 | 132% |
선불카드 계량기를 이용한 가정용 전기의 소매가격은 기술적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 그룹과 가정용으로 단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 그룹에 적용됩니다.
전기 지원
총리가 정하는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가구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월 지원수준은 1등급 가구의 현재 전기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30kWh 기준 전기요금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회정책 가구(안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력지원 대상 빈곤가구 제외)로서 가정용으로 월간 전력소비량이 50kWh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는 현재 1등급 가구의 전기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전기요금 30kWh에 상당하는 전력을 지원합니다.
빈곤 가구와 사회복지 정책 대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자금은 국가 예산과 기타 합법적인 재정 재원으로 마련됩니다.
결정 28/2014/QD-TTg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초안 결정은 5단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0~50kWh)를 제거하고 나머지 단계의 가격을 인상했으며, 5단계는 권한에 따라 조정된 평균 소매 전기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인 180%를 가집니다.
티티 | 고객 타겟 그룹 | 당국이 조정한 평균 소매 전기 가격 대비 비율(%) |
가정용 전기 소매가격 | ||
1 | 가정용 전기 소매가격 | |
레벨 1: 0~50kWh | 92% | |
2단계: 51~100kWh의 경우 | 95% | |
레벨 3: 101~200kWh | 110% | |
4단계: 201~300kWh의 경우 | 138% | |
레벨 5: 301~400kWh | 154% | |
레벨 6: 401kWh 이상 | 159% | |
2 | 선불카드 미터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 소매 가격 | 132% |
2023년 최신 6단계 가정용 전기요금표가 시행됩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적용되는 최신 6단계 가정용 전기 가격표는 1062/QD-BCT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용 전기 소매가격 | 전기 가격(VND/kWh) |
레벨 1: 0~50kWh | 1,728 |
레벨 2: 51~100kWh | 1,786 |
레벨 3: 101~200kWh | 2,074 |
레벨 4: 201~300kWh | 2,612 |
레벨 5: 301~400kWh | 2,919 |
레벨 6: 401kWh 이상 | 3.015 |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