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수출 관세, 특혜 수입 관세, 물품 목록 및 절대 세율, 혼합 세금, 관세 할당량 외 수입 세금에 관한 정부령 제26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품목 코드 8543.40.00에 따라 전자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증기기에 사용되는 전자 장치에 대한 우대 수입 세율이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제26호 법령에 규정된 우대 수입세율을 검토한 결과, 건강에 해로운 제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24.04조에 규정된 전자담배 수입세율과 유사하게 제품 코드 8543.40.00에 우대 수입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는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관리 대상이므로, WTO에 가입한 이후와 FTA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베트남은 항상 최대 세금 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수입 세율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해야 할 경우 가능한 한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므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전자기기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
수입세와 관련하여, 담배 제품에는 30%에서 135%까지의 MFN 세율(수출세율, 우대 수입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24.02그룹에 속하는 시가와 담배에는 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4.03 항목 "제조된 담배 잎과 '균질화' 또는 '재구성' 담배, 담배 추출물 및 에센스와 같은 기타 제조된 담배 대체품"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담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니코틴이나 담배 대체 물질을 함유한 용액과 연소시켜 연기를 내는 장치입니다.
전자담배는 현재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증기화 용액이 부착된 전자담배용 전자기기는 그룹 24.04로 분류된다(MFN 수입세율은 50%).
두 번째 형태는 전자 담배 및 분리형 증발기용 전자 기기로, 연소 및 연기 생성에 사용되는 기기 부분은 HS 코드 8543.40.00 "전자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자 증발기용 전자 기기"로 분류됩니다. 기화된 용액은 24.04호에 분류됩니다.
26호 법령에 따른 특혜 수입 관세에 따르면, 전자 담배의 기화 용액은 24.03그룹에 속하는 담배 잎, 담배 잎 추출물 및 에센스를 대체하는 원료와 동일한 용도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자담배(증기 용액 포함) 및 증기 용액에 대한 MFN 세율을 24.03그룹의 대체 담배 제품에 대한 세율과 유사한 50%의 MFN 세율로 규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자담배 및 개인용 증기기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세율과 관련하여, 재무부는 법령 26에 규정된 대로 그룹 24.04의 전자담배 세율과 동일한 HS 코드 8543.40.00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제품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베트남에 정식으로 수입 및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전자담배가 아직 베트남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을 50%로 규제하더라도 국가 예산 수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MFN 세율을 50%로 규정한 것은 향후 해당 품목의 수입이 허용될 때 사기를 제한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정책을 통일하여 베트남 내 소비를 제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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