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123호와 재무부 통지 787호에 따른 전자 송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업체는 다른 번호나 과거 날짜의 송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체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송장을 발행한 후, 서명하여 세무 당국에 보내 코드를 발급한 후 구매자에게 송장을 보냅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송장을 발행할 때 송장이 합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전자 송장을 세무 당국에 보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마산 그룹 관계자는 현금등록기에서 발행되는 전자계산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그룹의 슈퍼마켓 시스템은 1개월에 최대 1,800만 건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연간 수천억 VND의 비용으로 인프라와 송전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이이치 생명 베트남 보험 회사의 한 대표는 세무 업계에서 요구하는 전자 청구서 형식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세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전자 송장의 형식을 변경할 때 세무 당국으로부터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스스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다이치는 세무당국에 도주기업, 불법 전자계산서 발행기업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조기에 경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세무 보고서를 여러 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워크숍 개요
위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세무총국 부국장인 당 응옥 민(Dang Ngoc Minh) 씨는 금전 등록기에서 송장을 발행하자는 기업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조사하여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 응옥 민 씨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령' 사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 업계에서 전자 송장이 중단된 사례를 더 추가하고 이 규정에 대한 사업체의 의견을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중단 사례는 7건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 송장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무총국 부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5가지 사례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관할 기관은 기업이 불법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고팔고 사용하는 징후를 세무 당국에 적발하여 통보합니다. 납세자는 집중적인 세무 감독을 받습니다. 세무위험평가기준에 따라 이상징후를 보이는 납세자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던 사업 가구는 일시납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세금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합니다. 납세자는 전자 송장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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