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사는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웃집 두 채가 낡고 약하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공사로 인해 벽에 금이 가거나 집이 망가질까 봐 걱정입니다. 잘못 고발당했는데, 집을 짓기 전에, 그 실수가 반드시 내가 집을 짓는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언해 주세요."
위의 우려와 질문은 독자 The Quynh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컨설턴트
남부 집행관 사무소장인 Huynh Nhat Truong 씨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민법 174조에 따르면, 주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인접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주택 소유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주택 또는 건설 공사에 대한 피해를 입힌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시공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05조).
이웃집이 허물어져 있으므로 집을 짓다 보면 이웃집에 균열, 침하, 붕괴가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된 집을 해체하고 새 집을 짓기 전에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단계: 이웃과 협력하여 공사 진행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2단계: 이웃이 동의한다면 집행관을 불러 집의 현재 상태 전체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집 밖에서의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3단계, 공사 중에 이웃집에 사고가 났을 때, 양측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에게 사건과 배상 합의(있는 경우)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회의 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웃과 협상하여 건설물을 조사, 검사, 평가할 유능한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과 건축 중에 이웃집에 교차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하십시오. 그들이 협조하지 않아 집이 파손된 경우, 이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4조, 제585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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