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국회 상임대의원대회에서는 제7차 정기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될 많은 중요 법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의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제6차 회의 이후 정부가 공안부와 보건부에 "도로교통 참여자에게 알코올과 맥주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연구를 조직하고, 국제적 경험을 참고하고, 사회학적, 과학적 조사를 조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자'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법안을 검토한 기관에 따르면, 국회의원 대다수가 혈액이나 호흡에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위 규정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2008년 도로교통법 규정에서 계승된 것이며, 2019년 주류 및 맥주의 유해작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6항의 규정 및 도로교통 분야의 특정 규정과 일치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알코올이나 맥주를 섭취한 후 운전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며,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 건강,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고, 이는 가족과 사회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운전 중 음주 및 맥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상기 행위는 금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초안 법안을 검토한 기관은 또한 위 규정이 실제로 시험되었으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 참여자에게 미치는 알코올과 맥주의 유해한 영향”을 주제로 한 과학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알코올과 맥주가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 절대 금지에 관한 규정은 14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결정된 주류 및 맥주의 유해작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결과입니다. 이 규정은 시행되어 국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고, 점차 "음주 후 운전하지 말자"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음주 문화와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이며, 특히 음주 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안보위원회는 또한 알코올 농도를 절대 금지하는 규정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를 허용하는 규정보다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알코올 농도의 절대적 금지로 인해 사람들은 운전하기 전에 술이나 맥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점 아래에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당국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한계가 있으면 술을 억지로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매우 쉽고, 술을 마시고 나면 흥분하기 쉽고, 자제하기 어렵고, 멈추기 어렵습니다.
호흡을 통해 검출되는 내인성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검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어떤 경우에는 검출 후 당국에 즉시 연락하여 혈액 검사를 통해 재검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처리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지 사항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신규 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를 완전히 금지한 국가와 지역은 36개국이 있었고, 전문 운전자와 상업 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농도를 완전히 금지한 국가와 지역은 35개국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알코올 농도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금지 조치는 일부 문화 활동, 일부 지역의 전통 축제, 일부 베트남 국민의 술과 맥주 마시는 습관에 일정한 영향과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농도 절대 금지 규정은 알코올 음료 소비를 감소시켜 국가의 와인과 맥주 생산, 수입, 유통, 공급, 소비, 그리고 예산 수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성 음료 생산 및 거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소득에 특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호흡 알코올 농도에 대한 최소 한도를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 금지하자는 제안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정부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안해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도로교통법에서처럼 알코올 농도 수준을 전면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는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31차 본회의에서 위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만장일치로 음주운전을 절대 금지하는 방안 1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제7회 국회에 보고하는 안건 1에 동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계속 계승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자원을 보호하며, 민족의 장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행 과정을 거쳐 '음주 후 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면 이 규정을 요약하여 적절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즉, 제안된 법률 프로젝트를 수신하고 개정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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