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오후 신용기관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직전, 응우옌 티 홍 국가은행 총재는 이 법안 초안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의견에 대한 초기 수용 및 설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국립은행 총재, 신용기관법 개정안 발표
앞서 6월 5일 오후 그룹토론에서 부이 반 꿍 국회사무총장은 법안 초안에 기업채권 중개업 등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금지행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고했다. 자본을 대출받기 전에 고객이 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혹하고 강요하는 행위 생명보험 상품의 교차판매는 최근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행위입니다.
현재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고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 본사에서 생명보험과 회사채를 판매하는 데 대한 은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출 기관에 접근할 때 대출인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응우옌 티 홍 주지사는 규정에 맞지 않는 기업 채권 중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안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 기관은 채권 중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기도 전에 고객이 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 강요하는 행위와 생명보험 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홍 씨는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원칙,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객의 필요와 재정적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우옌 티 홍 주지사에 따르면, 2013년 법령 98호는 보험 사업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험 구매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보고서에서 "따라서 보험업법은 보험 가입 강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을 제공할 때 보험업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립은행 총재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에서도 신용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권리와 의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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