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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건강보험 기금에서 자궁 경부암, 유방암, 고혈압, 당뇨, 간염 등 일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 및 선별 검사 비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9월 8일, 보건부는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일부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문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개발을 제안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 보건부 건강보험국 대행 국장인 Tran Thi Trang 여사는 2024년에 발효되는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 건강 관리 전략에 맞춰 정책을 동기화하기 위해 보건부가 국민 건강 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유방암, 고혈압, 당뇨, 간염 등 일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 및 선별검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부는 위 질병들을 건강보험 기금의 보장 대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우, 검진 및 조기 발견의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건강보험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부 유형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비용을 부담하기로 제안했습니다. |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건강보험 정책 시행 위원회 위원장인 레반푹 씨는 일부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조기 발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의 이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현재 건강보험 기금은 제한되어 있으며 건강 검진 및 치료 비용 지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비용을 보장한다면, 건강보험료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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