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쩐 탄 만 국회의장의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계속하여 약학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장에서 전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의견 제시에 참여한 국회의원 레 반 꾸엉(탄호아 국회 대표단), 보건부 부국장은 제8차 회의에 제출된 법안 초안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으며 포괄적인 방향으로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원은 제7조 개정 및 보충을 규정하는 법률안 제1조 4항에 대해, 현재 약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7조의 포괄적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 내용은 새로운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치료 및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7조에서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원칙적이고 방향성 있는 것으로, 약물 공급, 개혁, 행정절차의 우선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제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전략적 목표와 과제, 투자, 과학 연구, 기술 응용, 인력 교육에 대한 우대 정책 등 특정 초점과 핵심 사항을 포함하는 장기 비전을 포함하여 제약 산업을 미래의 선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은 또한 정부가 새로 추가된 내용인 제7조(14항)의 세부 내용을 정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다른 법률에 표명된 원칙, 방향 또는 정책 등의 정책 내용이 존재하므로 세부 규정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회기에 제출된 법안 초안을 검토해 보면, 법안 초안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정책이 많아 법안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 반 꾸옹 대표는 법안 초안의 정책을 계속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에 세부 규정을 부여한 정책의 경우, 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령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초안법 제1조 제5항에 관하여 제8조의 개정 및 보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안은 제8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 반 쿠옹 대표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옵션 1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옵션 1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자본 규모가 3조 VND 이상인 프로젝트로, 3년 이내에 최소 1조 VND를 지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조항은 투자법의 조항과는 다르지만, 현 시기의 사회경제 전반의 상황과 제약산업의 발전 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법안 초안에서 제시한 규모를 고려할 때, 자본 규모가 3조 VND 이상이고, 최소 지출 기간이 3년 이내인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전적으로 적절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규정은 제약 산업과 사회의 다른 산업 및 직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균형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개발 동기를 부여하며,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법적 근거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의 해설 및 수용 보고서는 투자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투자법 시행일 이후 공포된 다른 법률에서 투자법의 규정과 다른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할 내용과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초안 법안의 옵션 1에 따른 규정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고, 투자법과 약사법 사이에 투자 인센티브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모순이나 갈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옵션 1의 내용은 투자법의 규정이 아닌 약학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이 단기적으로나 미래에도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약물 및 제약 성분 거래와 관련하여, 레 반 쿠옹 대표는 초안 법안이 인간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한 엄격성과 신중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많은 새로운 조정과 개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새로운 제약 사업 방식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초안 법안에는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사업 조건, 전자적 수단, 약물 유형, 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 금지 행위, 구매자 정보의 비밀 유지, 추적성, 품질 관리, 약물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초안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의약품 및 제약성분을 거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보여주는 조항이 없는데요?
제32조(개정법률) 제1항 제a목에서는 “가. 의약품 및 의약성분의 거래. 전자상거래장, 전자상거래 판매애플리케이션, 온라인주문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판매웹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의약품 및 의약성분을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법안 초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약사업 수행 수단을 명시했지만, 해당 법률이 전자상거래 거래소를 포함한 3가지 수단에 대해서만 사업을 허용하고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신청서; 온라인 주문 기능을 갖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따라서 법률의 이해와 시행 사이의 엄격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이 방법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및 제약 성분의 영업 활동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운영이 허가된 전자상거래 거래소, 전자상거래 판매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주문 기능이 있는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에서 수행되는 영업 활동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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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hanhhoa.vn/dbqh-le-van-cuong-thao-luan-mot-so-noi-dung-con-y-kien-khac-nhau-cua-du-thao-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duoc-2282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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